“금감원장 찍어누른 금융위원장” 김병환, 이복현 상법 개정안 시행 제동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의 상법 개정안 시행 의지가 상급 기관장인 김병환 금융위원장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발언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국회 문턱을 넘어선 이상 시행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과 다른 의미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선진화,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보다는 그 대안적 성격으로 정부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못을 박으면서 금융당국 서열 1, 2위 사이에 상법 개정안 관련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이 원장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선 안 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을 행사하면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 권한대행께서 최종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피해자도 다수가 있는 상황이므로 엄정·신속하게 조사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