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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