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고려아연 정기주총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의논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사 수 상한 설정(제2-1호)과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제2-2호) ▲배당기준일 변경(제2-3호) ▲분기배당 도입(제2-4호) ▲분리선출 가능한 감사위원의 수 설정(제2-5호) 안건 등 회사 측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인 ISS,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한국ESG연구소 등도 회사 측이 제안한 정관변경 안건에 모두 찬성했다.
당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은 이사회의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 등을 고려해 이사 수를 19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또한 이사회 전문성 및 다양성 제고 측면에서도 이사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및 분기배당 도입 등 현 이사회가 제안한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선 기업 거버넌스 강화와 주주 권한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세부적으로 이사 선임 안건과 관련돼서는 19명 이하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이 가결됨을 전제로 8명의 이사 선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 측 추천은 5명 중 2명을, MBK·영풍 측은 17명의 후보 가운데 단 2명에 대해서만 찬성을 권고하며 현 경영진 체제 유지에 방점을 찍었다.
고려아연은 "국민연금은 특히 홈플러스 사태 등에 책임이 있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된 강성두 영풍 사장의 경우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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