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뉴스1
법원의 가처분 기각으로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영풍이 지난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를 배당함으로써 상호주 관계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27일 영풍 정기주총 종료 뒤 보도자료를 내고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인 선메탈홀딩스(SMH)의 영풍에 대한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고 상호주 관계가 성립되지 않게 됐음에 따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하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적용되지 않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SMH),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영풍)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영풍)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영풍은 주식배당으로 SMH의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SMH는 지난 27일 개최된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영풍 발행주식 19만226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인 184만2040주의 10%를 넘어서는 수량이었다.

영풍·MBK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이 이뤄짐에 따라 6만8805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이에 따라 SMH가 보유한 영풍 주식은 영풍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SMH는 영풍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주가 아니었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상법 462조의2에 따라 주총 종결 직후부터 SMH의 지분율은 1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는 게 영풍·MBK의 주장이다.

다만 이 같은 주장을 최윤범 회장 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당장 28일 정기주총도 파행으로 치닫고 추후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영풍·MBK 관계자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은 물론,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정당한 주주권이 올바르게 행사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풍·MBK는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