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회는 최근 전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문을 통해 삼쩜삼TA에 참여한 세무사들이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매출누락, 허위인적공제, 가공경비 계상 등의 탈세성 신고가 다수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TA에 참여 세무사들이 작성한 조정계산서 등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리에 착수했고, 징계절차와 국세청 전수조사 의뢰도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2월 국세청은 삼쩜삼 등 국내 세무플랫폼의 부당·과다 환급 신고가 늘어나 일제 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특별감리와 국세청 전수조사를 통해 삼쩜삼TA가 불성실·탈세 신고의 온상이었음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면서 “국세청은 지난해 종소세 기간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속을 제한한 전례가 있듯, 플랫폼이 세무행정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홈택스 접근을 차단하고 ‘삼쩜삼TA’ 신고분에 대해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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