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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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식회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동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또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도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