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사진=이솔 한국경제신문 기자
사진=이솔 한국경제신문 기자
명품 플랫폼 발란이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최근 기습 기업회생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그렇지 않다고 해명한 것과 대조되는 선택이다.

31일 발란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예상과 달리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돼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에 빠지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최형록 발란 대표는 "파트너 여러분께 이번 회생절차 소식을 전하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회생절차는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건강한 재무구조로 재정비하여, 파트너 여러분의 권익을 신속히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하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발란의 법정관리 의혹은 지난 26일부터 제기됐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발란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출되면서 판매자들의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발란은 기업회생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발란은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대표는 "발란은 회생절차와 함께 M&A를 병행하기 위해, 금주 중 매각 주관사를 지정해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설 예정"이라며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해 향후 현금흐름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빠르게 높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