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했다” 검찰 文 뇌물혐의 서면조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옛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서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문 전 대통령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율이 불발되자 서면으로 질문지를 보내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월 중순부터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의 무응답으로 인해 3월 초와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변호인을 통해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했던 점을 근거로 타이이스타젯에서 지급된 급여가 뇌물 성격을 띠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 사직 후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당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동남아센터 직원을 동원해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정착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답변을 바탕으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