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방치…시민단체, 권익위에 신고
[한경ESG] 이슈
기후솔루션,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등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기초지자체의 자의적 규제를 조장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토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관련 행정을 소극행정으로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 개선을 권고해왔음에도, 국토부가 법령 개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지자체가 태양광 시설에 대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조례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왔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이격거리 규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로 설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정할 책임은 국토부에 있다”며 “주무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정책활동가는 “국토부는 산업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결국 지자체의 규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국가의 탄소중립 달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입법적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개선 입법’을 통해, 태양광 산업 전체가 겪고 있는 경제적 불이익과 국가 재정 손실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부회장은 “태양광은 위험시설이 아니다”며 “편견에 근거한 규제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용인국가산단 사례가 집중 조명됐다. 국토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한 용인국가산단은 연간 10GW 이상의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중심 산업단지다. 그러나 이격거리 규제로 인해 태양광 도입이 가로막히면서, 초기 전력 공급은 LNG 발전(3GW)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머지 7GW 이상의 전력은 아직 착공 시점조차 불투명한 송전선로를 통해 외부 발전소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격거리 규제 방치에 대한 소극행정을 인정하고 즉각 개선할 것 △기초지자체의 자의적 규제를 막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할 것 △탄소중립을 위한 국토계획을 수립하고, 용인국가산단 등 국가산단의 에너지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설계할 것 등이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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