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으로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으로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한 지난해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5개 대학교 의과대학 응시생 448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실기시험을 먼저 치른 응시자들이 시험 문항을 복원한 뒤 다음 응시자들에게 유출·공유하는 방법으로 국가시험원의 시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23년 11월께 국가시험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5개 대학 의대생 대표 5명은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부정행위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정행위를 계획한 응시생들은 같은 해 9월1일부터 11월3일까지 의사 실기시험에 순차 응시했고 먼저 시험을 치른 학생들을 통해 복기한 시험 문항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 공유했다.

경찰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의사 면허시험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에 관해 통보했다.

한편, 국가시험원에는 의사 실기시험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