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달 5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회장인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약 12만개를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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