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8인 선고 앞두고 릴레이 평의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오후 모두 재판관 평의를 열어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 고지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관해 대략적인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 될 예정이다.
만약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재판관들은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재판관들은 ▲ 12·3 비상계엄 선포 ▲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한다.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소추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소추가 인용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한편, 경찰은 선고 전부터 헌법재판소 및 주변에 인력을 투입했으며, 선고 당일인 4일에는 헌재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고 발표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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