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대통령 사진과 국정지표를 게시하도록 돼 있으며 임기 종료 후에는 이를 세절·소각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탄핵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의 임기가 즉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르면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장관실, 합참의장실, 군 주요 회의실 등에 반드시 게시돼야 하며 크기와 게시 위치, 배부 기관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명시돼 있다.
또한 이와함께 대통령 사진이 훼손되거나 임기 종료로 인해 교체할 경우 이를 세절 및 소각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의 사진이 게시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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