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기술기준 개정 발표
2026년부터 석탄 혼소 발전 전면 배제

RE100은 이달 초 ‘기술기준(Technical Criteria)’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석탄 혼소 발전의 전면 배제 ▲재생에너지 인증서(EAC) 제출 의무화 ▲15년 이상 경과한 발전소에서의 조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2027년 CDP 보고에 반영된다. 단, 15년 이상 경과한 발전소 조달 제한은 즉시 시행된다.
석탄 혼소,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행”
RE100 기술기준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해왔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기존에 바이오매스나 그린암모니아 등 재생연료를 석탄과 함께 연소해 일부 재생에너지로 인정받던 방식은 전면적으로 배제된다.
서승연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선임연구원은 “석탄 혼소 방식은 탄소 감축 효과가 낮고, 오히려 석탄발전소 수명을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이번 개정은 ‘어떻게 생산하고 조달했는가’를 보다 엄격히 평가하려는 흐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올리 윌슨 클라이밋그룹 RE100 총괄은 “이미 전 세계에 저렴하고 손쉽게 전력망에 연결 가능한 재생에너지원이 존재한다”며 “지속가능하지 않은 석탄 혼소 발전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NG 혼소 등도 추가 제한 가능성
RE100은 이번 개정에서 석탄 혼소 발전을 명확히 배제한 데 이어, 앞으로 LNG 등 다른 화석연료와의 혼소 방식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술기준은 “현재는 석탄 혼소만을 금지하지만, 향후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수전해 수소 등 재생에너지 기반 연료의 사용 여부도 더욱 정밀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RE100은 전 과정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그린 수소’만을 인정한다. 기술기준 개정에 참여한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연구원은 “RE100 기술기준은 화석연료 기반 자산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도록,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실질적인 공급 확대에 기여하도록 설계되고 있다”며 “한국은 수소-LNG 혼소 발전을 대안으로 검토 중인 만큼, 향후 기술기준 개정 흐름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기업, PPA 확대 요구
지난 3월 27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클라이밋그룹이 주최한 ‘RE100 회원사 간담회’에서는 기술기준 개정 외에도 국내 RE100 참여 기업 34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79%의 기업은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RE100 달성에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67%의 기업은 전력구매계약(PPA)를 주요 조달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 여건이 기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서승연 연구원은 “기업의 조달 기준이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과 PPA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리 윌슨 총괄 역시 “한국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더 높아져야 하며, 기업들은 이미 투자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조·IT·유통 등 36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해 있다. 기술기준의 공식 국문본은 하반기 발간될 예정이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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