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규제 이해를 도모하고 대응 방안 마련 위한 세미나
지속가능성 옴니버스 패키지의 영향 분석 및 그린워싱 규제동향 발표
제품 전과정 배출 중심 변화하는 규제도 짚어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및 에코디자인 규정(ESPR) 등 ESG 관련 규제들이 새롭게 발효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의 사업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번째 세션은 정영일 센터장이 ESG 분야에서 수년간 축적해 온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EU CSRD/CSDDD 규제 전망’에 대해 지속가능성 옴니버스 패키지의 영향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정 센터장은 “EU가 드라기 보고서, 경쟁력 나침반 및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역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였으나, 시간 압박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였고 개정안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시각들도 존재한다”라며, “이중 중요성 평가와 같은 기존 CSRD의 핵심 요소들이 유지되고 있고, CSDDD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바이어들의 지속가능성 실사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부정적 영향 관리 방안 등의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하였다.

이 변호사는 “현재는 국내에서 제품,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비자 대상 허위과장 광고 문제로 그린워싱이 주로 다뤄지고 있으나, 해외 규제 동향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자본시장에서의 허위공시 문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기후솔루션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판매 중인 ESG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화석연료 기업 투자비율이 높은 ESG 펀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김 전문위원은 “최근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고, 공정위와 환경부는 그린워싱 기준 위반 시 실질적 처벌을 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회사 내부적으로 그린워싱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가이드라인 수립,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 환경 성과 기준 정립 및 이행 관리, 사전 검토 프로세스 구축, 명확한 환경 정보 공개 등 5개 분야별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발효된 EU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 ESG 경영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종은 앞으로도 기업들이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ESG 대응 역량을 갖춰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ESG 분야에서 선도적인 컨설팅과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 ESG 센터는 정영일 수석전문위원과 송수영 변호사(연수원 39기)를 주축으로 정유성 변호사(변시 6회), 김명서 전문위원 및 ESG 분야 관련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컨설턴트 등이 원팀을 이뤄 ESG 공시 및 평가, 전략 및 거버넌스, 투자, 실사, 규제 자문 및 소송, 맞춤형 ESG 교육프로그램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