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세대생략 증여로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이 9299건이었다. 가격으로는 총 1조5371억원 규모이다.
손자·손녀에게 바로 재산을 넘겨주는 세대생략 증여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성년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그러나 공제 한도를 넘기면 30% 가산세(수증자가 미성년이고 재산 가액이 20억원 초과 시 40%)가 붙는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자녀를 거쳐 다시 증여를 하는 것보다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총 세액이 줄기 때문에 절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연도별 증여 규모는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 ▲2024년 1812억원을 기록했다.
연령별로 증여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고등학생 나이인 13~18세가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7~12세 33.5% ▲0~6세 22.8%였다. 증여 건수는 ▲13~18세 44.0% ▲7~12세 37.1% ▲0~6세 18.9% 등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가 부자들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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