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역의 거래 해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심 거래 425건 중 8건에서 허위 신고 및 시장 교란 행위가 명확히 확인됐다.
이 중 2건은 이미 수사 의뢰를 마쳤고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계약 이후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에 실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한 사례들을 집중 조사했다.
일부는 특수관계인 간 허위 거래로 확인됐으며 계약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추가 금전이 오간 정황도 드러났다.
대표적 사례로는 기존 거래가(20억 원)보다 2억 원 높은 22억 원에 실거래 신고 후 해제한 뒤 제3자에게 2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거래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추가 금전까지 건넨 정황이 확인됐다.
또 다른 건은 친족 간 허위 계약 후 해제하고 1억 원 높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되판 사례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거래가 신고 제고를 악용한 집값 왜곡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위반 정황이 있을 경우 국세청 등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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