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7∼9월 전국 147개 민간 이송 업체의 구급차 운행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운행 기록 누락과 서류 부적절 관리 등 총 94건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11개 업체는 직원 출퇴근에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기본요금을 1회만 부과해야 하는데 3회 청구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구급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돼 긴급 상황시 우선 통행과 같은 여러 특례가 적용된다. 속도 위반이 단속돼도 긴급 용도임을 소명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연예인 이동 등 비응급 용도 사용, 불필요한 교통 법규 위바 늗이 반복되며 구급차 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는 결국 환자 이송의 신속성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안전 치안 점검회의 등에서 “허위 앰뷸런스 등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을 제대로 계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며 다시 주목받았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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