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반려동물 산업에 뛰어들고 싶은 구직자들이 이른바 ‘스펙’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자격증이다. 관련 자격증은 반려동물관리사, 반려동물장례지도사, 반려동물행동교정사, 동물매개심리상담사, 펫아로마상담사, 펫케어상담사, 동물교감사, 도그워커, 반려동물산업기술자 등 수없이 많다. 과연 이들 자격증은 응시자의 역량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을까. 또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반려동물 국가자격증 0개’… 300만원 내면 인강만으로 자격증 취득

현재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증은 전무하다. 모두 협회, 아카데미 등 민간기관이 발급하고 있다. 지금으로써 대안은 민간자격증 중 국가공인을 받은 자격증을 선택하는 것.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등록한 자격 중에서 우수한 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다. 서류심사부터 현장심사, 정부부처 기관 및 업계관계자 간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이 까다로워 사실상 국가공인을 받으려는 곳은 거의 없다.


[잡스페셜] 반려동물 자격증 ‘팩트체크’… 공장견으로 미용 실습에 300만원짜리 자격증까지



반면 민간자격증 등록은 어렵지 않다. 민간 자격 등록 위탁 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 신청하고 결격사유 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등록된 ‘동물’ 관련 민간자격증은 2020년 3월 기준 276건, 발급 기관은 50여개에 달한다.

이들 자격증 취득과정은 대개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된다. 이중 필기시험은 사실상 상식선을 묻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배부되는 교재만 암기하면 통과하기 어렵지 않다.

실기시험은 일정 시간의 강의를 듣고 실습을 거친 뒤 응시할 수 있다. 교육 시간은 과목에 따라 다른데 짧게는 12시간짜리도 있다. 아예 오프라인 교육 없이 3개월 정도 인터넷강의를 듣기만 해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기관도 있다. 이들이 대가로 요구하는 자격증 발급비용은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이 넘는다.


실습과정에서 동물 학대 논란도

교육 실습 과정에서 동물 학대 논란도 나온다. 반려견스타일리스트 등 일부 과목은 오프라인 실습이나 시험 때 실제 강아지가 필요한데 이들의 수급처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실습견은 크게 공장견과 위탁견으로 나뉜다. 공장견은 말 그대로 주인 없이 이른바 ‘강아지공장’이라 불리는 대형공장에서 길러지는 강아지다. 실습을 위해 지방의 농장에서 서울 등 지역을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 이동경험이 없는 공장견들은 장기간의 이동에 멀미와 스트레스 등으로 지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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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견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일정 기간 계약을 맺고 원생에게 위탁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후에는 다시 다른 주인에게 가야만 한다.


이들 강아지는 실습 초기부터 사용된다. 경험이 없는 학원생들이 가위나 클리퍼(이발기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들이 다치고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 중간에 배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날부터 밥이나 물을 일절 먹지 못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업계에서는 모형견 사용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한국애견협회는 3년 전부터 ‘위그’라고 불리는 모형견으로 초기 실습과 시험을 진행한다. 모형견은 이미 일본, 대만 등 국가에서는 이전부터 사용돼왔다.

하지만 대다수의 업계관계자는 여전히 모형견 사용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익성’ 때문이다. 학원은 학생에게 위탁견을 제공하면서 보증금을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까지 받는다. 강아지를 자격증 취득 전까지 ‘제대로’ 관리한다는 조건이다. 만약 학생이 위탁견을 직접 키우려면 은퇴를 시켜야 하는데 이 경우 보증금은 고스란히 학원 손에 떨어진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은 “‘강아지가 좋아’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던 학생들이 업계 현실에 큰 충격을 받고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며 “모형견을 사용하면 강아지도 보호하고 국가 공인에 필요한 표준 규격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우후죽순 민간 자격증에 ‘브레이크’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 신설 근거를 마련해 최대 2022년까지 자격검정 체계를 구축한다.


2021년 8월 28일부터는 동물보건사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27일,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및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을 공포됐다. 이 제도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28일 시행에 들어간다.


자격증 외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 반려동물 훈련기관 관계자는 “반려동물관련 직업이 유망직종으로 떠오르면서 최근 시나 자치구 단위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신설하는 추세”라며 “이력서에 이들 교육과정 수료경험이 있으면 우대한다”고 설명했다.


tuxi0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