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 저작물 무단 사용으로 피소된 ‘무신사’···업계 종사자 "무신사, 법적 배경 몰랐을 리 없어"

△무신사 홈페이지 캡처.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한경 잡앤조이=조수빈 기자] 국내 대표 패션 대표 브랜드 무신사가 국내 6개 언론사로부터 저작물 무단 사용 혐의로 피소됐다. 무신사 측은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수사 기관에 제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무신사를 고소한 언론사는 ‘중앙일보 플러스’, ‘뉴스엔미디어’, ‘OSEN’, ‘엑스포츠미디어’, ‘뉴스1’, ‘뉴스미디어그룹’ 등 6개사다. 해당 언론사는 무신사가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진 1200여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무신사를 고소했다. 언론사들은 8억2659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저작권료를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무신사스토어 내 ‘셀러브리티’라는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들이 문제가 됐다. 무신사는 해당 게시판에 연예인이 착용한 옷과 소품 등을 게시하며 각 언론사의 사진을 무단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신사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언론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무신사를 고소한 6개의 언론사는 무신사 측에 미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항을 지적했다. 무신사는 내용증명이 도착하기 전에 웹사이트에서 문제가 된 셀러브리티 게시판을 삭제 조치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후 “해당 사진은 저작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해 언론사의 고소를 피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사진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김 모(34)씨는 “무신사는 직접 제품 사진도 찍고 있다. 저작물 위반에 대한 법적 배경을 몰랐을 리가 없다”며 “해당 사진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반한 사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예술업계에서는 저작권이 유형으로 남기 힘들기 때문에 보장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 저작권 인식을 재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무신사 측은 “올해 3월 해당 게시판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그로부터 2달 후인 5월에 언론사들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 받았다”며 “최근 6개 언론사가 당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 자료를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 현재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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