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김억척(22) 양.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학기 중에는 교내 근로, 평소 ‘짠순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가계부까지 쓰고 있지만 지갑은 좀처럼 두툼해질 기미가 안 보인다. 별다른 지출도 없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고민에 빠진 김억척 양은 ‘혼자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캠퍼스 잡앤조이의 문을 두드렸다. 김억척 양과 함께 출동 태세를 갖춘 캠퍼스 잡앤조이, 우선 금융 전문가와 각 금융기관 상담창구를 찾아나서는데…. ‘이거 혹시 내 얘기인가’ 싶은 독자들을 위한 알뜰 노하우를 소개한다.
[금융상품 뜯어보기] 100원도 알뜰하게 모으고 쓰는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은?
1. 보다 안정적인 저축을 원한다면 ‘적금’ 통장을 만들자

아무리 금융상품에 관심이 없는 이라도 한 번쯤은 적금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적금은 쉽게 말해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맡겨 목돈을 만들기 위한 상품이다. 단기, 장기 등의 기간과 정기, 자유 등의 납입 방법은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이자가 소멸되므로 가입 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Q 적금은 오래 납입할수록 좋은데, 고정 수입이 없는 대학생과는 안 어울리는 것 아닌가요?

A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대답은 ‘NO’다. 지금 금융기관을 방문해 36개월 만기 적금 통장을 만들고 싶다고 말해보라. “고객님, 왜 장기간 적금을 넣으려고 하세요? 만기는 1년으로 하시고 그 뒤에 다시 예금 통장으로 두시면 좋을 텐데요.” 대부분의 은행원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적금은 복리구조가 아닌 단리구조의 상품이다. 쉽게 말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랜 기간 개설해놓는다고 해도 이자를 더한 총액이 아닌 원금에 대한 이자만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3년 만기의 적금 통장을 유지하는 것보다 1년 만기 적금 통장을 만들고, 1년 뒤 예금 통장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플러스 알파

적금 통장을 개설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시야를 넓혀보자. 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저축은행이 많다. 최근에는 5.7%의 이자를 주는 저축은행도 있다(4월 5일 기준). 예금자보호가 되는 범위 안에서 저축을 할 계획이라면 제2금융권도 눈여겨볼 만한 것.



[금융상품 뜯어보기] 100원도 알뜰하게 모으고 쓰는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은?
2. 쏠쏠한 이자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CMA’에 주목하자


은행에서 사용하는 수시입출금 상품은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비슷한 개념의 상품을 증권사나 종합금융사에서 개설한 것이 CMA다. 종합금융사의 CMA는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일반 증권사의 CMA는 투자 상품으로 분류돼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 만 20세 이상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새내기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길.

Q 금융기관만 다를 뿐 그다지 좋은 점이 없어 보이는데요?

A
CMA의 가장 큰 장점은 고금리 상품이라는 것이다. 거기다 입금 첫날부터 바로 이자가 적용된다. 따라서 CMA 통장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 은행의 예금 통장과는 차이가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다. 요즘 CMA의 평균 금리는 입금 1일을 기준으로 3.2% 정도다(4월 5일 기준).

플러스 알파

CMA 통장과 은행 계좌를 연계해놓으면 해당 은행권과 거래할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기관마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는 조건이 다르니 꼼꼼히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3.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자

‘주택’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리감을 느낄 필요 없다. 국민이라면 누구든 가입할 수 있고 어떤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어 장기 대비용으로는 안성맞춤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으로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개설 가능한 은행은 정해져 있지만(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관별 기준이나 금리 차이는 없다. 매월 약정 납입일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된다.



Q 최저 금액 2만 원씩 2년만 유지하면 1순위가 된다던데, 저도 2년 후에 분양이 가능한 건가요?

A
우선 최저 기한 2년, 최저 납입금 2만 원의 기준을 만족하면 1순위가 된다. 여기서 잘 알아야 할 점은 지역과 평수에 따라 실제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국민주택의 경우 ‘가입 2년 경과 월 납입 횟수 24회 이상’, 민영주택의 경우 ‘2년 경과 및 납입인정금액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서만 청약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청약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최저 기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 너무 많은 사람이 1순위에 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플러스 알파

당장 주택 청약할 일이 없다고, 또는 기준을 채울 만큼의 금액이 안 된다고 통장을 해지할 필요는 없다. 월 2만 원씩 2년간 납입해 통장만 유지해놓더라도 비상시에 요긴한 보험이 될 수 있다. 정기적 납입 외에도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청약 이전에 목돈을 저축할 수도 있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하는 상품이다. 즉 유지해둔다고 나쁠 것은 없다는 말씀. 오히려 지금부터 개설해두면 훗날 오랜 개설 기간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글 박혜인 인턴 기자 pie@hankyung.com

도움말 심영철 웰시안닷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