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하게 알바하기] 알고도 당한다! 알바 사기·피해를 예방하는 우리의 자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만큼 헛된 일이 또 있을까. 외양간을 튼튼히 만드는 것만이 소를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

알바도 마찬가지다. 높은 임금, 쉬운 업무에 혹해 지원서를 냈다가 사기를 당해도 보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정신적 기회비용이 커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부당 대우 알바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예방’뿐이다.



피해량 90%
임금 체불

웃으면서 일주일째 월급 미루는 사장님

수능을 끝내고 용돈을 벌어보겠노라 알바에 나선 김커피 씨는 알바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제대로 된 날짜에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 워낙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었기에 임금 체불은 생각도 못 했던 일. 지난달에는 월급이 2주나 늦게 지급되기도 했다. 답답한 마음에 사장님에게 말할까 했지만, 평소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 사이가 좋았기에, 선뜻 입을 떼지 못했다. 지금은 그만두고 마지막 달 월급이 입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ADVISE 어려워도 ‘근로계약서’는 꼭 챙기자
‘ 임금이 체불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다.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했을 때,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았을 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을 때. 이 세 가지 상황에 해당할 경우 근무지에 알바비 지급 요청을 한 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고용노동부 지방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해진 매뉴얼이다. 하지만 알바비 체불의 경우 일반 직장의 체불금보다 임금이 적은 편이기에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편. 시간과 해결 절차가 대학생이 처리하기에 쉽지 않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사전에 이런 사태를 막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서는 알바 시작 전, 고용주와 명확하게 임금에 관해 규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는 고용주는 물론 근로 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고용주가 있으므로 알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미리 준비해가면 서로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다.


꼼꼼히 따져라!
알바생도 받을 수 있는 수당


야간 수당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 근로시간! 야간 수당은 주간 수당의 1.5배다. 법정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필수로 지급해야 한다. 일요일 하루 8시간 근무했다면, 최저임금(2014년 기준 5210원)과 최저임금 반절에 해당되는 금액(2605원)에 근무 시간(8시간)을 곱한 임금(6만2520원)을 받아야 정상!

주휴 수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 주 5일 근무제의 경우는 일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알바 시간, 근로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체크할 것.

퇴직금
1년 이상,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알바생에게는 퇴직금이 주어진다. 단, 쉬지 않고 1년을 일했을 때다. 퇴직 후 14일이 지난 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된다. 임금 체불일 경우 3년 이내에 노동부에 신고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량 70%
보이스피싱

쥐도 새도 모르게 나는 ‘범죄자’가 됐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오순진 씨. 용돈을 충당하기 위해 알바를 알아보던 중 ‘고수익 보장’,

‘단순 심부름’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친구도 추천한 알바이기에 철썩 같이 믿었다. 오 씨는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서울·경기 일대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며 대포통장을 통해 인출하고 송금하는 일을 했다. 인출금의 1.5%를 수당으로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5개월 뒤, 오 씨는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ADVISE 알바 공고는 10번 이상 점검할 것
보이스 피싱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모집 공고를 꼼꼼히 살핀 뒤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예방법이다. 이를테면 단순히 메일을 전송하는 알바를 할 때 해당 메일이 스팸메일이라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전단지 배포도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으로 처리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까닭에 이 같은 알바의 불법성을 단순히 모집 공고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경로로 접근해 해당 회사를 검증하는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 이유다. 구글, 네이버 등 검색 포털은 물론 알바 포털까지 최소 10개 정보를 확인할 것. 급여, 지도를 기본으로 회사명을 검색해 봤을 때 연락처가 한 개로 나오는 경우는 의심 대상 1순위. 사무실 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정보 등 여러 가지의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이 ‘정상적인 알바’라는 것을 알아두자. 확실한 기업 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이 열람한 모집 공고를 캡처해서 보관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또 하나, 모집 공고에 적힌 주소지에서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절대 지원하지 말 것! 정신적 피해는 물론 육체적 피해까지 입을 수 있다.



피해량 50%
명의 도용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세요.

‘하루에 2~3시간만 일하면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알바 모집 광고글에 호기심이 생긴 전개방 씨. 알바를 하겠다고 지원서를 내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면접이었다. 전화로 면접을 하고 1시간이 흐르고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급이 높은 알바에 합격했다는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전 씨에게 해당 업체는 ‘사원증과 급여 통장으로 사용할 통장 사본,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요구를 해왔다. 이런 형태의 알바는 처음이기에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전 씨. 몇 주 지나지 않아 ‘명의 도용’을 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어야 했다.


ADVISE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한 만큼만’
알바생에게 일도 시작하기 전에 개인정보, 특히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곳은 없다. 개인정보의 경우 재무제표상 증빙을 위한 정보로 주민등록번호, 통장 사본 정도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급여 지급 ‘후’의 일. 알바를 시작하기도 전에 금융정보를 원하는 곳이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가장 흔한 상황이 “성과급 지급 때 회계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인데, 금융 정보 중에서도 ‘비밀번호’는 알바 구직과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기억하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자신의 명의를 넘겨주는 것과 같은 일. 명의를 양도하면 사기 범죄 가해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손해 배상까지 해야 한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청년이 이런 곳에 지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는 일에 비해 턱없이 임금이 비싼 경우는 알바 지원 목록에서 지워버릴 것! ‘적정 급여’는 건강한 알바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척도다. 적절한 임금인지 책정하기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임금은 얼마인지, 해당 분야 알바는 보통 얼마를 받는지 사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바몬의 ‘알바비책’과 같은 앱을 활용하는 것도 똑똑하게 알바를 구하는 방법!


글 김은진 기자│도움말 알바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