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MA, 도로교통법 개정안·서울시 견인 조례 등 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

- 무분별한 제재보다 안전을 위한 현실적 규제와 산업 육성책이 필요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이하 SPMA)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헬멧착용 등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최근 규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SPMA는 전동킥보드 등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 산업 규모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업계의 선제적 노력을 소개했다. 회원사들의 운영 기기 수는 9만1천여대로 2020년 10월 대비 75% 증가했다.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6개월 간 누적 이용 건수는 약 2,500만 건에 달했으며, 이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이용 건수 약 1,500만 건에 비해 60% 늘어난 수치다.
"전동킥보드는 미래 혁신산업···현실성 있는 규제와 육성안 동반돼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 기자간담회 개최
업계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도 만 16세 이상에 대해서만 기기 대여가 가능하도록 자율 규정을 정비하고, 면허 인증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기기 반납 시에는 사진촬영을 의무화 하고 주차 권장 구역에 기기 반납을 유도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공유PM 업체들은 전담관리 인력을 투입해 주정차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시에는 3시간 이내에 기기를 수거하여 재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MA는 “공유PM은 단순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규제와 육성책이 함께 적용되어야할 미래 혁신산업”임을 강조하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PM 특화 면허의 조속한 도입”을 강조하고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제는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용 헬멧에 대해서는 과거 공유자전거 따릉이에 적용되었던 사례를 들어 “낮은 이용률과 위생·방역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이 보유한 불법 개조 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견인 조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SPMA는 “전동킥보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견인업체의 무분별한 견인 집행으로 인해 PM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견인보다 기기 재배치 관점에서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SPMA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기존 이동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기존 법률의 틀에서 규제하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육성책이 필요하다”며 “검증된 친환경 이동수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산업 진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