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사내 육아 복지 서비스의 한계와 본질적인 육아 고충 파악 시급

MZ세대 인력 확보 위한 실질적인 직원 복지와 전문 솔루션 도입 필요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위드 코로나 시대, 일과 육아가 양립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직장인,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 기업 역시 이러한 니즈에 맞춰 지속 가능한 상생 경영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기업에서는 육아 복지 서비스로 직장어린이집, 육아 비용 지원, 근무시간 조정 및 축소와 같은 전통적인 복지를 제공 중이지만 직원들의 육아 고충을 100%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맘편한세상에서 기업HR & 부모회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맘편한세상에서 기업HR & 부모회원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맘편한세상은 지난 달 맘시터 부모회원인 워킹맘 워킹대디 600여명을 대상으로 ‘육아 공백 빈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90%가 재택 일정 변경, 질병으로 인한 아이 등원 불가, 이모님 이동 공백 등 갑작스럽게 아이 돌봄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67%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과정 중 퇴사를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 HR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육아 복지에 대한 현황’ 조사에서는 유연근무제(70%), 출산선물 (53%), 2~3년의 육아휴직(24%), 직장어린이집(17%) 순으로 육아 복지를 제공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다양한 복지 도입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중 48%는 실질적인 육아 부담 완화나 업무 몰입도 지원을 위해 현재의 육아복지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가장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꼽히는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해도 수혜자 범위가 제약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됐다. 구체적인 사유로는 △입소 가능 아이의 정원 제한 △자녀와 출퇴근 가능 거리에 거주 여부 △자녀 동반 출퇴근에 따른 근무시간 제한 △주말 돌봄 불가 등의 순으로 언급됐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설립 예산 부담 △적합한 부지 확보 제약 △도입 및 운영 상 어려움으로 설립을 망설이고 있으며, 직장어린이집 도입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비용 부담, 장소 확보의 어려움, 도입 및 운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다.

김다영 맘시터 비즈니스 총괄 본부장은 “기업에서 임직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육아 고충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유능한 인재 확보와 이탈을 막기 위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따라 유연한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