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한 가업승계
[한경 머니 기고=이용 파트너·양재영 회계사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기업의 창업주 또는 경영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오랜 시간 그들이 공들여 이루어 낸 가업의 승계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사전에 가업승계를 준비하지 못한 채 창업주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발생하는 거액의 상속세로 인해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가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따라서 사전적이고 점진적인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창업주라면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증여세율보다 낮지만 합산 과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10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부모가 사망 시 증여 당시의 주식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추가로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적용되는 세율이 10% 또는 20%인 점에서 과세표준 5억 원만 초과해도 30%가 넘는 증여세 기본세율과 비교해 매우 유리하다. 예를 들어 70억 원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일반적인 증여와 비교해 증여세를 약 20억 원가량 적게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도 단점은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 상속이 발생한다면 사전증여에 대해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증여 후 10년이 지나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합산돼 과세된다는 점이다. 다만, 상속 발생 당시의 가액이 아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용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된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활용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지분을(특수관계인 포함) 50%(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60세 이상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아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로서 수증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과거에는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 1인에 대해서만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2020년부터는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됐다.

특례 적용 이후 수증자가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7년 이상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하는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반 증여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차액에 대해 이자 상당액까지 가산해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또한 실제로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사업무관자산에 대한 사전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사업용 토지, 업무무관자산, 임대용 부동산, 대여금,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등 법에서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효과를 전부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X ( 1-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예를 들어 증여한 주식가액이 100억 원이고 총 자산가액 중에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의 비율이 20%인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가액은 80억 원이며, 나머지 20억 원은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돼 일반적인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고려 중인 법인이 사업무관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상속까지 고려해 중장기적 검토 필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낮은 증여세율로 사전에 자녀에게 승계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상속 시 기간과 상관없이 합산해 과세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다만 과세특례제도 적용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해 과세되기 때문에 추후 큰 폭의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또한 과세특례제도를 적용하고 추후 상속 시점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한 가업상속공제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사전적인 증여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경영자라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8호(2021년 01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