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삼정KPMG의 ‘상속·증여 경영권승계 전문팀(이하 삼정KPMG 경영권 승계팀)’이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풍부한 경험 등을 앞세워 상속·증여 및 가업승계와 관련된 국내외 난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삼정KPMG만의 차원이 다른 상속·증여 ‘토털 서비스’의 비결은 무엇일까. 사진 김기남 기자

(왼쪽부터) 김구열 상무, 송헌주 이사, 김병국 상무, 송준호 전무, 이상길 상무, 한원식 전무, 김민서 변호사, 나석환 상무, 여주은 회계사.

삼정KPMG는 15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KPMG(147개국 21만9000여 명 전문가 구성)의 한국 내 멤버 펌이다. 삼정KPMG의 경영권 승계팀은 세금(tax) 부문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인수·합병(M&A)과 컨설팅 파트의 주요 인력을 포함시켜 중견·중소기업의 승계 작업에 보다 전문적인 ‘토털 서비스(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팀의 뿌리는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중견기업 성장전략센터’에 있다. 주로 대기업 위주의 컨설팅을 진행하던 대형 회계법인으로서 중견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내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들이 내부 인력 부재로 경영 전략 수립이나 회계, 재무, 자금 관리나 세금 문제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세율이 50%로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20%를 할증해 평가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부담하는 세율이 60%에 달한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매도하고자 할 경우 시가로 매각할 수 없고, 시가에 비해 할인된 가액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실질 부담세율이 더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삼정KPMG는 당시 가업승계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15명으로 구성된 상속 및 가업승계팀을 꾸린 뒤, 이후 2018년 9월 경영권 승계 분야에 최고의 실력을 갖춘 한원식 회계사(당시 김앤장법률사무소)를 포함해 국내 대형 법무법인과 국세청에서 재직한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를 영입해 현재의 삼정KPMG 경영권 승계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여기에 삼정KPMG 딜(deal)본부와 컨설팅본부에서 약 20명의 전문가를 팀원으로 영입하면서 총 40여 명의 드림팀을 완성했다.

경영권 승계팀 리더를 맡은 한원식 전무는 “과거에는 많은 기업들이 분할 또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상속에 대비했다면 현재는 지주회사 요건 강화, 증여세 포괄주의 도입 및 평가규정의 개정 등 세법과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과거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없고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춰 승계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세무뿐만 아니라 컨설팅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다”라고 팀 구성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삼정KPMG 경영권 승계팀은 업계 최초로 조세만이 아니라, M&A와 컨설팅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최적의 경영권 승계 방법을 도출하고 있다. 법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법무법인보다 한층 종합적인 ‘원스톱 토털 자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삼정KPMG 경영권 승계팀의 특징이다. 세무 자문과 M&A, 컨설팅 분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국내 최고의 인력으로 구성돼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 오너들의 고민 해결을 돕고 있다.

한원식 전무.


최고 노하우 구축…완벽한 하모니

무엇보다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70% 이상이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꼽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인에게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중 업력에 따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 제도를 두고 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상길 삼정KPMG 경영권 승계팀 상무는 “경영권 승계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상증세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고민을 많이 털어 놓는다”며 “가령, 10년 동안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회사가 어려워지면 최악의 경우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고용 유지를 못한다고 해서 상속세까지 내야 하냐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00년 전통의 명품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1997년 도입됐는데 도입 당시 공제 한도가 1억 원이었던 것이 2009년 100억 원, 2012년 300억 원, 2014년 500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공제 대상도 당초 중소기업에 한정됐으나, 2011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됐고, 현재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공제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공제 규모와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됐음에도 정작 이 제도를 이용하는 건수는 2015년 67건, 2016년 76건, 2017년 91건에 그쳤다. 이러한 배경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법정 최고세율(50%)은 일본(55%)에 이은 세계 2위지만 최대주주 할증과세(주식 상속 시 할증평가)를 적용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원식 전무는 “증여세 포괄주의가 도입되는 등 세법과 상속 및 증여 관련 법령상 제약이 강화돼 절세 관점에서만 접근할 경우 향후 상속 시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삼정KPMG 경영권 승계팀은 경영권이 안정적으로 이전되는 데 목표를 두고, 그 과정에서 조세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세팀을 주축으로 딜 팀과 컨설팅 팀이 공동으로 해당 기업의 사업 계획 등 현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업의 성장 전략과 함께 경영승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법인과는 분명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상무도 삼정KPMG 경영권 승계팀의 저력을 일례를 통해 소개하기도 했다.
“과거 국내 기업들이 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 전환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처분할 때까지 이연해 주는 제도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는 감면이 아닌 이연에 불과해 전환 당시 이연된 양도소득세를 상속이 개시될 때 납부해야 해서 경영 승계의 관점에서는 상속세에 더해 이연된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죠.

심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전부를 매각해도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삼정KPMG 경영권 승계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상속 이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납부 방안을 제시해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 오너들의 고민들을 세심하게 경청하며,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최적의 경영권 승계 방법을 도출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가업승계 전문가 즐비…막강 재무 라인
삼정KPMG 경영권 승계팀은 2012년 중견기업 성장전략센터가 모태가 돼 팀 체제로 발전한 경우다. 그만큼 가업승계와 재무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즐비하다. 팀을 맡고 있는 한원식 전무와 이상길 상무는 기업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국세청에서 22년간 근무하며 국세청 조사국, 강남세무서 재산세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IBK기업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 대신증권 금융주치의 추진부 HNW팀장 등을 역임한 김구열 상무도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국세청에서 32년간 근무한 김우영 전무와 송준호 전무, 국세청 및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을 역임한 조동민 상무도 힘을 싣고 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2호(2020년 07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