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건석 PFT코리아 대표 인터뷰

[한경 머니 = 김수정 기자]‘호사유피 인사유명(虎死留皮 人死留名).’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기, ‘인사유화(人死留和)’ 즉, 이름 대신 화목을 남기라고 강조하는 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서건석 PFT코리아 대표다. 이른바 ‘국내 1호 상속 에이전트’의 대표인 그가 말하는 행복한 가족의 조건과 의미, 그리고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 등을 담아 봤다. 사진 서건석 대표 제공
[big story]“상속은 이어짐, 삶으로 준비해야”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르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구절이다. 이를 다시 곱씹어 보면 행복한 가정의 배경에는 반드시 공통적인 이유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아마 그 이유들은 대개 가족 구성원 간 존중과 배려, 사랑일 것이다.

정말 이렇게 뻔하고 진부한 소리가 또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과연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이 진리를 제대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어쩌면 지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Back to Basic’이 아닐까. 서건석 PFT코리아 대표는 가족의 화목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되레 가족이야말로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기적의 공동체’라는 것. 이유가 무엇일까. 100세 시대, 늘어난 생애주기만큼 가족 행복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물어봤다.

PFT코리아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 PFT코리아는 상속·증여 관련 문제에 대해 조언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방안을 수립 및 제안하는 국내 1호 상속 에이전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으레 상속이라고 하면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나,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속은 장기간 탄탄한 준비가 필요한 분야이고, 무엇보다 가족 간 화목이 근간에 있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상담을 통해 절세 및 법적 문제는 물론이고 화목한 가족을 이뤄 나가는 부분까지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일에 뛰어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금융업에 오래 종사했어요. 자연스럽게 자산 이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자주 상담하게 됐죠. 절세 방안, 자산관리, 그리고 자산 이전에 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죠. 특히, 자산 이전에 대한 세금이 높은 우리나라에선 세금 부담의 스트레스도 높은 편이잖아요. 처음 그분들과의 상담은 주로 금융 상담으로 시작되지만 점차 가족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차라리 남이면 다시 안 보면 그만이지만 가족이기에 직면하는 슬픔과 고통이 정말 크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재력가셨던 외조부가 돌아가신 후 발생한 어머니와 외삼촌의 유류분청구 소송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관련 일을 제대로 해 보고자 결심했죠. 사연은 다 다르지만 대개 아픔의 원인을 찬찬히 살펴보면 서로의 작은 배려와 이해 부족으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미뤄놓은 작은 불씨들이 커져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저의 상담 경험과 금융업을 통한 네트워크, 자산관리 및 이전의 재무 경험, 긴 시간 가정 세미나 리더로 모임을 이끌어 온 노하우를 토대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100세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달라질 가족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3대 이상이 함께 지내던 확대가족은 더 이상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와 자녀의 2세대 중심의 핵가족 구성이 주류가 되고 있죠. 또한 지금은 전통적 혈연관계만을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세 시대, 즉 생애주기가 길어진다는 건 그 속의 이벤트도 증가하단 거겠죠. 그래서일까요. 예전에 비해 재혼 가정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양쪽 가족들에게는 새로 구성돼야 하는 행정적 내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지 않고 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오래 사는 세상인 만큼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간도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더 오래 사는 시간을 위해 현재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건강을 위한 노력은 기본이고 향후 생활을 위한 연금 등 긴 노후생활에 필요한 예산 수립도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때를 위한 대비도 역시 필수요소죠.”

말씀하신 대로 가족과 살날은 더 늘어난 셈인데 가족 불화는 더 늘어 가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분쟁들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고도 해요. 실제로 수명 연장과 가족 불화가 비례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사실, 돌아보면 지금의 기성세대는 경제적으로도 혼자 일어서야 했습니다. 자신보다 자녀들에게 경제적·심적 투자도 많이 한 분들입니다. 게다가 자녀 세대도 노년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습니다.
[big story]“상속은 이어짐, 삶으로 준비해야”
여기저기서 노노간병(노인인 자녀들이 노인인 부모의 병간호를 하는 것)이라는 말도 들려옵니다. 장수의 최우선 조건은 건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노간병이라는 단어는 작금의 아픈 현실을 극명하게 말해 줍니다. 간병이 쉽지 않고 자녀들의 상황 등 의견이 맞지 않아 힘들어하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히 자녀들의 의무이고 효라는 의식이 높았는데 현재는 각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만큼 살아가기 힘든 사회가 됐다고도 할 수 있고요. 가족관계의 어려움, 세대 간 소통 부재 등은 긴 인생만큼 시기에 따른 어려움들이 나타납니다. 재산 분배의 문제에서 특히 잘 드러납니다.

부모를 봉양했으므로 상속재산 분배를 통해 더 인정해 달라는 기여분에 관한 소송도 있고, 자녀 간에 일정하게 배분되는 법정상속분에 대해서도 생각 차이가 많아 유류분청구 소송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리로 조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합의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법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적 자산 확보 및 권리가 법의 판단하에 조정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족관계는 사라집니다.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을 가족 간에 보게 되는 셈이죠.”

생애주기별 가족 상속에 대해 공부하고, 책도 내셨죠.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지켜 나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상속·증여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산의 관리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재산 문제로 자녀 사이가 갈라설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셔야 해요.

무엇보다 최근 자산관리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 바로 증여입니다.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꼭 필요한 증여인지, 수증자인 자녀가 관리 능력이 있는지, 또 다른 문제의 소지는 없는지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하는 내용도 가족이 공유해야 합니다. 훗날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인지 세법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은 절세나 비과세의 혜택도 크고요. 10년이 지나면 훗날 상속세 계산 시에도 증여재산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족 내 규모가 있는 재산 증여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합니다.

만약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임대건물, 상가 등을 우선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추후 증여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월임대료를 자녀가 다시 재산 형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현재 재산 평가를 해 보고 상속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 자금으로 상속세 재원을 위한 보험 가입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도 권하는 상속세의 재원 방법이기도 해요. 만약, 사업을 영위한다면 그게 수공업이든, 음식점이든, 혹은 규모 있는 기업이든 평생을 다해 일궈 온 작품을 다음 사람이 이어가고 가꿔지도록 방향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법인이라면 그 내용에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년의 시기를 지나면서는 ‘구체적 인 이전’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족에게 물려주는 것, 이후 상속에 관한 부분, 기타 기부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선대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있다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도록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최소한 가족을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기를 권합니다. 단순 재산의 분배를 넘어 유한양행의 유일한 박사가 그랬듯 사회를 위해, 혹은 자녀들이 잘 화합하기를 위한 어른의 마음을 남기는 의미 있는 작업이니까요.

아울러, 자녀가 출가했다면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시기이기도 할 거예요. 독립된 가정으로 존중해야 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지난해 개봉한 <82년생 김지영>이란 영화 속 주인공 김지영이 시댁 식구들로부터 배려받지 못해 마음 아픈 시간을 보내는 장면에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고 말하더군요. 행복은 존중에서 시작되고 이런 가족 문화가 상속되는 것은 재산 이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듯하게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재산 분배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해요.”

상속노트를 써 보자고 제안하고 관련 책도 낸 바 있는데, 왜 중요할까요.
“‘한 사람이 사망하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인디언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인생 안에는 그 사람만의 이야기와 지혜가 담겨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일기를 적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기록은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상일지라도 자녀가 또 그다음 자녀가 읽게 된다면 어떨까요. 살아간, 살아 낸 어른의 모습은 아주 간단한 마음의 표현이라도 특별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깨닫고 노력할 거예요. 저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 주고 싶다면 꼭 기록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상속노트를 기록하는 게
‘당연한 문화’가 됐으면 합니다.”

‘삶으로 준비돼야 하는 상속’을 하라고 조언한 적이 많으신데 어떤 의미인가요.
“상속 하면 부자들이나 혹은 부정적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단지 상속세가 높아서 그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디어에 비춰지는 대기업의 분쟁부터 가족들이 상속 문제로 서로 찌푸리는 소식들을 듣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상속과 상속세를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상속은 부자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의미 있는 ‘이어짐’입니다. 상속세가 아니기 때문이죠. 삶의 지혜와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선물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노력이 진정한 상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전해 줄 수 없습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물질로 보이지는 않는 가족의 행복, 화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이 상속이고 ‘삶으로 준비’되는 상속이고 생각합니다. 상속세는 이어가는 세금의 범위인 것이고요. 앞 세대가 발견한 인생의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하는 과정이 상속이자, 그 내부의 하나가 재산이고 상속세가 아닐까요.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 내는지는 다음 세대의 교과서입니다. 온몸으로 살아내는, 존재로 배우게 되는 그런 어른이 있는 가문의 ‘상속’을 그려 봅니다.”

대표님이 정의하는 행복한 가정의 정의가 궁금해요.
“‘네 곁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야.’ 최근 종영한 JTBC 인기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우리는 ‘그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족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가까워, 너무 사랑하기에 의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공기 같은 존재라서 그럴까요. 가족은 함께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거나 이별하면 그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 하면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둘러앉아 먹은 기억만 납니다. 편하게 둘러앉아 김치 하나로도 웃어 가며 먹을 수 있는 ‘공기 같은 특별한 공동체’가 가족인 것입니다.

꾸며지지 않은 가족 구성원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울고 웃는 사랑의 공동체 관계가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존재만으로도 힘이 될 테니까요. 단, 가족의 화목은 굉장한 노력이 있을 때에만 받게 되는 ‘보상’이었음을 저와 만난 많은 분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행복한 가족은 그냥 주어지지 않더군요. 가족은 가장 많은 노력이 동원돼야 하는 기적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증여와 관련해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외국의 사회적 제도나 기업의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상속재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유산 배분을 생전의 개인 의사에 맡깁니다. 유언을 따르는 거죠. 상속세가 없는 주도 있고, 있다고 해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자산가들은 되레 상속세를 높여 부의 분배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금을 많이 내겠다는 말이지요. 세금으로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부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는 차등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따로 발행해 기업 오너가문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주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적더라도 의결권이 많다는 것은 기업주로서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식수가 적어져 상속세를 최소화시키는 장점과 더불어 지배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 기업 중 하나가 포드사입니다. 당연히 차등의결권의 주식은 가문 내 사람들 내에서만 거래합니다. 지배력이 확보돼야 기업의 주인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경영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각 나라에서도 가족관계를 돕고 기업을 유지시키려는 긍정적 상속 전략 방안을 강구합니다. 나누어지지 않도록 제도로 돕는 것입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 중 가족기업이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업들의 실적이 전체 S&P500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족기업이 실적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big story]“상속은 이어짐, 삶으로 준비해야”
성과가 좋다는 건 내부 화합이 잘돼야 가능한 것일 겁니다. 화합된 가족, 기업은 위기에 강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반대의 경우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가족이 붕괴된 회사 중에 구찌 가문이 있습니다. 회사의 주인이 바뀐 지는 오래됐죠. 이처럼 가족기업의 기업 경영과 자산관리에는 장점이 많습니다. 회의, 기타 회사 내부의 일들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피력하게 됩니다. 주인이니까요.

200년이 넘는 글로벌 기업들의 모임인 에노키안협회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아시아 기업 중 최초로 일본 기업 오카야코우키의 오카야 도쿠이치 사장이 협회의 회장이 됐어요. 그가 한 신문기사에서 말한 내용이 기억납니다. 당신이 장수기업을 꿈꾸는 한국 기업에 조언을 해 달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자신들의 가족, 친척들은 해마다 모여 안부를 묻고 많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사업은 결국 사람과 사람이 이루어 가는 일이라 서로의 대화를 통한 이해와 소통이 장수기업의 조건이라는 거죠. 에노키안협회 모임을 가면 유럽 사람들은 대화를 정말 많이 한다고 알려 줍니다. 어마어마한 장수기업을 향한 특별한 조언을 기대하며 기사를 읽어 내려간 저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끄덕이게 하더군요. 결국 잘되는 부자 가문의 통로는 ‘대화’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목표나 꿈이 있다면.
“그간 상담과 강의를 하면서 발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고객들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금융 분야에서는 참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간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돼야 하는 상속이나 증여, 또는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가족 간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려고 나섰습니다. 저는 상담할 때 큰 스케치북을 펼치고 시작합니다. 관계, 내용, 계획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그 방향을 잘 진행하도록 돕는 나침반이자 서포터가 되고 싶어요.”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81호(2020년 06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