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김동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부동산만큼이나 주식을 상속 및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만약 자녀가 유상으로 부모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주식 가치가 올라갈 경우 그 가치만큼 증여세를 내야 할까.

Question
20대 자녀가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일부를 유상으로 취득했습니다. 1년 후 회사가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서 크게 성공을 거둬 회사의 주식 가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 경우 주식 취득 후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 과세 여부와 방식이 궁금합니다.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는
자녀가 본인의 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이후 주식 가치가 증가했더라도 나중에 주식을 팔 때 과세 문제가 생기는 것 외에 증여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4년부터 전통적인 증여의 개념을 확장해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도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고, 대표적인 것이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조항입니다(제42조의 3).

이 조항에 따르면 자력으로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형질 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으로 그 재산 가치가 증가한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그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 상승 기여분 등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과세관청이 이 조항을 적용해 과세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부친이 자녀에게 시행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한 후, 건설회사가 시공사가 돼 시행사가 보유한 토지 위에 아파트 등을 건축해 분양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 시행사가 개발 사업에 따른 이익을 얻고 그에 따라 시행사의 주식 가치는 폭등하게 되는데 과세관청은 재산 가치 증가와 관련된 조항을 적용해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입니다. 건설회사의 지배주주들이 설립한 시행사와 관련해 대부분 이와 같은 과세가 이루어졌고 현재 법원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약회사가 특정 신약을 개발하기 전에 지배주주의 자녀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 신약 개발에 성공해 주식 가치가 크게 증가한 경우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주식 가치 상승이 예견되는 특정한 프로젝트의 성공 직전에 지배주주의 자녀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재산 가치 증가에 대한 거액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녀가 주식을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 위험이 경감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프로젝트가 성공했거나 성공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식했는데 아직 외부에 공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가 주식을 취득했다면 증여세 과세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9호(2020년 04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