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법’에 따르면 수증자에게 일정한 채무를 부담시키면서 증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로 인해 취득한 재산적 이익을 대상으로 해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인수)할 채무를 공제한 가액이 증여이익으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동시에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볼 때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그 채무에 상당하는 돈을 증여자에게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증여재산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만 그냥 증여해 부동산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와 함께 부담부증여를 해 일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증여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받는 것이 세액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은 가까운 관계에서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실제 채무의 인수 없이 부담부증여를 주장해 조세포탈 내지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사례와 같이 부모가 아들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때에는 채무의 존재 및 인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채무의 인수는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면책적 채무 인수와 채무자의 종전 채무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인수인이 더불어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중첩적(병존적) 채무 인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직계존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 채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수증자가 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거나 실제로 나중에 수증자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사이가 아닌 자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에서는 채무 인수의 경우는 물론 중첩적 채무 인수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증여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거나 증여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부담한다는 이유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74호(2019년 1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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