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머니 기고 = 윤여정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가업상속공제는 사후의무이행요건을 이행하는 게 무척 중요하다.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이행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리모델링도 상속세를 내나요?
Question
저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나은 가게 운영을 위해 영업을 멈추고,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1년이 소요됐습니다. 이처럼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사후의무이행요건을 위반한 것이 되나요?

Solution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세무서장은 가업 상속 이후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이행요건을 적법하게 이행했는지를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은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후의무이행의 위반 사유란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④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⑤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중 ②항과 관련해 시행령에서는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 매출이 없으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더 이상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되죠.

최근 조세심판원은 “가업 자산의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인해 1년 이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리모델링 공사는 가업의 확대 승계 발전을 위한 것으로 영업 준비의 일환으로 영업활동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해당 공사 기간 동안 휴업신고 없이 건설 중인 자산관리 등 통상적인 업무관리 활동의 일정 수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증세법이 가업승계에 관해 상속세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는바, ‘실적’의 의미는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매출실적, 매입실적, 손익실적 등을 참작해 해당 가업의 ‘사업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법적 근거 없이 ‘매출실적’으로만 한정해 축소 해석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도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등이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일정 기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가업의 확대 승계 발전을 위해 시설투자를 결정해 추진했고, 공사 업체의 문제로 1년 이내 가업의 정상 영업을 재개하려는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상속세 추징의 예외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사후의무이행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사후의무이행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기사는 한경머니 제 161호(2018년 10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