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report] 의사 CEO를 위한  ‘4대 재테크 종합검진’
의사의 병원 경영 및 재정 상태는 얼마나 건강할까. 개원의들은 최고경영자(CEO)임에도 병원의 매출과 지출 상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병원은 물론 의사 개인의건강한 재무관리가 위협받는 것은 당연지사. 병원 및 의사들의 재무 상태도 정기적인 종합검진이 필요하다.

검진 1 허리 휘는 개원 비용
개원 대비 폐원률 70% ‘플랜 B’ 고려해야

개원가의 적자생존 칼바람이 거세다. 의원 10곳이 생겨날 때마다 7곳은 문을 닫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동안 1838개 의원이 문을 열고, 1283곳은 문을 닫았다.
개원 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면서 빚을 안고 시작하는 개원의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몇 해 전 대학의 유명 교수였던 C씨는 자녀 유학 등으로 지출이 많아지는 바람에 더 늦기 전에 돈을 벌 요량으로 10억 원을 들여 개원했다. 그런데 바람과는 달리 병원이 잘 되지 않았고, 다시 대학으로 오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빚이 많아서 대학교수 월급으로는 생활비와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였다.

오창석 오가정의학과 원장은 “C씨의 사례처럼 모든 의사들이 성공을 꿈꾸며 개원하지만, 항상 실패했을 때의 플랜 B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망했을 때 만회할 수 없는 투자 또는 대출 이자 때문에 초조해지는 투자는 무리한 투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1차 의료기관(병상 수 29개 이하) 경영 실태조사’를 보면 평균 개원 비용은 4억8029만 원이었다. 특히 산부인과(13억9397만 원), 안과(11억9305만 원) 등 일부 전문 과목에서는 평균 개원 비용이 1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원 비용이 높은 전문 과목에서는 부채비율도 높았다. 조사 대상 1차 의료기관의 평균 부채 금액은 3억5079만 원이었으나, 산부인과, 정형외과, 외과, 안과는 4억~5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석혜승 한국재무설계 닥터인센터 이사는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예상 월 소득의 30% 이상인 과도한 빚이 예상되는 경우, 개원 시점을 늦춘다든지 병원의 규모나 위치를 다시 한 번 고려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검진 2 세금 폭탄 피하는 세무관리
꼼꼼한 경비 체크 등 합법적 절세 전략
[Special  report] 의사 CEO를 위한  ‘4대 재테크 종합검진’
#1 지난 5년간 병원 수입으로 5억 원을 신고한 D의사는 국세청으로부터 ‘17억 원에 대해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시가 20억 원 상당의 고급 주택에 살며 자녀 2명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고, 수십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기록이 확인되면서 신고소득보다 재산 및 소비 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추정돼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2 용하기로 소문 난 한의사인 E씨는 매출 누락 의혹을 받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 환자들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 중 일부를 누락했던 E씨는 한약 발송을 위한 택배 내역 조사를 통해 탈루 금액 3억 원가량이 적발됐다.

최근 국세청의 징수 활동이 강화되면서 세금 폭탄에 떠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을 활용해 개인의 소득, 지출에 대한 정보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주식 취득 내용과 해외 카드 사용액, 국내 카드 사용액 등 소비지출 명세가 모두 자료화돼 신고소득 대비 지출액을 비교, 분석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종합소득세 납부 전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제도) 대상이 종전 연 매출 7억5000만 원 이상에서 지난해(2014년 귀속)부터 5억 원 이상으로 낮춰진 것도 의사들의 세금 부담을 한층 옥죄는 요인이다.

심각한 것은 이처럼 세금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는 의사들이 일반 기업의 CEO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실질 매출과 경비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세금 면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김진 한국재무설계 닥터인센터 본부장은 “상당수 의사들이 경비도 병원을 위해 쓴 것인지 개인적으로 쓴 것인지 모를 때가 많고, 리스료, 광고선전비,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경비 내역을 제대로만 챙겼어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 세금을 다 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소득신고 시 사소한 오류로 세무조사 리스크를 키우기도 한다. 김진 본부장은 “소득신고를 앞두고 급하게 관련 자료를 정리하면 일부 항목 분류 등에서 오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매출 대비 특정 분야의 신고 금액이 낮거나 높으면 세무당국의 의혹을 불러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검진 3 '유비무환' 노무제도
노무분쟁 시 원장 처벌 95% 이상
[Special  report] 의사 CEO를 위한  ‘4대 재테크 종합검진’
#1 지난해 초 이비인후과를 개업한 F씨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개원 초기 내원하는 환자가 없어 고전했다. 그런데 겨우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환자들의 방문이 늘어날 무렵 뜻밖에 노무분쟁에 휩싸였다. 간호사끼리 다툼이 있은 후 퇴사한 G씨가 시간 외 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것. F씨는 “G씨의 월급엔 시간 외 근로수당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2 소아과인 H의원은 지난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 1500만 원에 경력 2년의 간호조무사 I씨를 채용했다. 그런데 올해 초 퇴사한 I씨는 최저임금 위반을 사유로 H의원을 신고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시간당 5580원을 상회하지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소아과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에 못 미쳐 시정 조치를 받았다.

김진 본부장은 “규모가 작은 병·의원에선 근로계약서도 없고 구두로 급여를 정하는 경우가 많아 노무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며 “노무분쟁 시 직원의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원장이 처벌받는 비중이 95%를 넘을 정도로 높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미비치만으로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주 40시간 근로제 미준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 미지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석혜승 이사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오르면서, 병원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특히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검진 4 재테크, 노후준비
퇴직금 없는 의사, 연금으로 노후소득

최근 서울 성북구의 한 의사 모임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한번 마음먹으면 파고드는 의사들의 성향상 전문가 뺨치는 금융 지식을 갖춘 의사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금융 정보와 담을 쌓고 산다. 송승용 희망재무설계 이사는 “진료 시간에 묶여 있다 보니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워 동료 의사나 일부 찾아오는 금융인 위주로 정보를 얻는 폐쇄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도아 한국씨티은행 CPC강남센터 PB팀장은 “단순히 저축, 부동산 매입이라는 기본 틀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재무 설계를 위해 분기당 한 번 정도는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에는 의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있고 방문 판매가 가능하다 보니 자세한 비교 없이 과도하게 큰 금액을 보험에 장기간 납입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주된 재테크 고민은 노후 준비. 개원의의 소득은 대개 개원 10년 이상 되는 40대 후반에 정점을 찍고 하강하는 경향이 있으며 60세 이후에는 병원 문을 열고 있어도 이익을 내는 곳이 많지 않다. 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노후에는 봉직의로 70세까지 일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고령엔 일한다고 해도 소득은 중장년기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도아 팀장은 “개원의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의 소득이 비교적 높은 편이고 생활수준도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 노후에도 기존 월 소득의 50~70%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이나 인컴펀드를 활용한 ‘노후 월급’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험 대비도 필수다. 의사들은 개원 과정에서 큰 빚을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 시 유가족의 경제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김일구 푸르덴셜생명 이그제큐티브 라이프플래너는 “일반적으로 의사들의 수입이 개인 창업자보다 높은 편이지만, 만일의 경우 일반 가게 등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대신 운영할 수 있지만 병원은 아내나 자녀에게 물려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원 초기에는 저렴한 보험료로 사망 보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고, 차츰 안정적인 자산 형성 단계에 이르면 종신보험으로 바꿔 상속세 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재무설계 실전 CASE 탐구

“최고 41.8% 세금 폭탄 두려워요.”
“쥐꼬리 예금이자 벗어나고 싶어요.”

Case #1 월 3000만 원의 세테크
J원장은 10년 차 치과의사다. 봉직의를 5명 두고 있으며 본인 소득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매월 4000만 원 수준이다. J원장의 고민은 생활비 월 1000만 원 외에 매월 3000만 원가량의 여유자금이 쌓이다 보니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이다. J원장은 이미 10억 원 수준의 금융자산(정기예금 및 ELS로 운용)을 보유하고 있다.

J원장의 고민 해결 방안
정기예금, 단기 채권으로 자산을 굴려도 매년 2000만 원 이상 이자소득이 발생해 종합과세 대상을 피하기 어렵다. 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하로 줄이려면 절세 상품과 투자 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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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상품-저축보험
대표적인 절세 상품에는 저축보험이 있다. 2013년 2월 15일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개인당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신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간 돈이 묶이고 한꺼번에 목돈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런 경우 5년납 10년 이상 저축보험을 활용하면,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을 통해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다. 매월 소득 중 1500만 원은 5년납 10년 이상 저축보험을 활용하고, 기존 정기예금은 만기가 돌아올 경우 개인당 2억 원의 비과세 한도를 사용해 일시납 저축보험으로 금융소득의 과세 부담을 줄이면 좋다.

투자 상품-국내 주식형 적립식 펀드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 된다. 국내 주식형 펀드 적립식 상품을 활용해 매월 1000만 원을 불입한다. 시장 사정을 고려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나 투자 수익 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부분 환매 전략을 사용한다.

유동자금 - 머니마켓펀드(MMF)
일부 자금(500만 원)은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를 활용해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투자 대기 자금용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Case #2 사전증여 및 분산투자

K원장은 15년 차 내과의사로 대학생 자녀 2명에게 사전증여를 고민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의사이다 보니 매월 저축 가능한 금액은 4000만 원 내외. 병원 진료가 바쁘다 보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은행 MMF와 정기예금으로 4억 원의 금융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K원장의 고민 해결 방안
대학생 자녀 2명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증여해준다. 성년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5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500만 원)를 내면 된다. 또 증여세 합산 기간인 10년이 지나면 다시 5000만 원씩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가능하다.

증여 포트폴리오
[Special  report] 의사 CEO를 위한  ‘4대 재테크 종합검진’
비과세 해외 펀드 : ELS 변액보험 : 국내 주식형 펀드 = 3 : 3.5 : 3.5
증여 자금은 자녀와 함께 장기 투자 상품, 중장기 절세 상품을 활용해 자산을 관리한다. 예를 들어 증여 자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은 해외 주식 비과세 펀드 제도를 활용해서 투자하면 10년 동안 발생한 투자수익의 최대 3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주식 비과세 펀드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 지역과 펀드의 특성을 나눠 여러 개 가입해도 된다. 중장기 절세 상품 중에는 주가연계증권(ELS) 변액보험 적립형 상품과 국내 주식형 펀드 적립식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매월 각각 100만 원씩 약 3년간(2년 11개월) 투자하면 투자 원금은 7000만 원으로 증여 받은 1억 원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마무리된다. 대개 자녀 증여 자금은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와 투자수익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구성이다.

의사 부부 포트폴리오
목돈은 즉시연금, 달러·금으로 분산투자
[Special  report] 의사 CEO를 위한  ‘4대 재테크 종합검진’
증여자금(2억 원) 외에 기존 목돈 2억 원은 일시납 저축보험이나 즉시연금 형태를 활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매월 소득 중 1000만 원(부부 각각 500만 원)은 6개월 간 해외 주식 비과세 펀드(한도 3000만 원)에 투자하고, 6개월 이후에는 달러, 금에 투자해도 좋다. 달러에 투자된 자금은 달러 강세로 차익이 발생한 경우 비과세 되며 금(실물)은 구입 때 부과세 10%와 수수료 부담은 있지만, 현재 금값이 최저점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과 통화 분산 차원에서 보유하면 유리하다. 이외 장기 상품인 ELS 변액보험(1600만 원)과 중단기 상품인 국내 주식형 펀드(800만 원)와 국내 우량 주식(600만 원)에 분산투자한다.

CASE 재무설계 신동일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
[Special  report] 의사 CEO를 위한  ‘4대 재테크 종합검진’
수많은 슈퍼리치의 자산관리를 담당해 온 신동일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이 ‘의사들이 주로 겪는 재테크 고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저서로는 '부자의 선택', '한국의 슈퍼리치', '슈퍼리치의 습관', '한국의 장사꾼'들이 있다.



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