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 프라이빗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 취득, 국제결혼과 이민 등으로 상속 자산의 국경선은 점점 무뎌지고 있다. 전 세계를 넘나드는 상속 플랜과 세무 서비스가 절실해지는 이유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제대로 실감나는 세상이 됐다. 외교부 등의 통계에 따르면 1952년 18개국 56만8000명이던 재외동포는 2012년에 700만 명(176개국)을 넘어섰다. 또 주변을 돌아보면 재미교포로 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형제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목격된다. 문제는 이처럼 세계화의 길에 접어든 현실에서 가족들 간 상속·증여다.“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자가 된 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분의 자제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들에 대해 증여를 하고자 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미국은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한국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 당연히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의 강나리 미국공인회계사의 귀띔이다. 보통 국가 간에는 이 같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협약을 맺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경우 소득세에 한해서만 협약을 맺고 있어 증여세는 이처럼 이중과세의 논란에 항시 노출돼 있다. 똑같은 돈에 대해 미국에서는 증여를 했다고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는 증여를 받았다고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현지 상속·증여 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부분도 이 때문이다.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상속 서비스
딜로이트 안진은 한 지붕 아래 여러 조직을 묶어 가며 국내 유수의 회계법인으로 커 온 곳이다. 1987년 설립된 안진은 1990년 안암회계법인과 합병하며 당시 세계적인 세무 및 컨설팅 서비스 업체인 아서앤더슨의 멤버 펌이 됐다. 이후 1999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멤버 펌이었던 세동경영회계법인과 합병을 했고, 2005년 하나회계법인과 합병을 통해 현재 딜로이트 투시 토마츠(Deloitte Touch Tohmatsu Limited)의 멤버 펌인 딜로이트 안진이 되었다.
딜로이트는 2014년 연말 매출 기준으로 342억 달러(39조598억 원)를 올린 세계 1위 회계법인으로 미국 경제지 ‘포춘’이 발표하는 미국 최대 기업 500개 중 무려 80%의 기업에 컨설팅·회계·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50여 개국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이 각 서비스 라인에서 고객별 서비스로 제공하던 상속·증여 서비스를 2014년 현재처럼 별도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딜로이트 프라이빗(Deloitte Private)’이라고 명명한 것도 글로벌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금융기관에서 미국 국세청에 신고토록 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등을 통해 과세 강화에 나섰고, 한국 또한 이러한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 것.
딜로이트 프라이빗에서 전담팀을 이끌고 있는 유상학 상무는 “국내의 경우 경제 1, 2세대들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주된 화두가 됐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등으로 대변되는 과세관청의 역외탈세 과세 강화로 상속 및 증여세 분야에 특화된 전문 세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커져 별도의 조직을 만들게 됐다”고 소개했다.
딜로이트는 ‘As One(하나로 되어)’이라는 전략을 통해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멤버 펌이 하나의 브랜드로서 힘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는데 ‘딜로이트 프라이빗’이라는 팀명 역시 글로벌 공통이다. 이들은 매년 모여서 고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데 올해는 11월경 아일랜드 더블린에 모두 모인다.
강나리 회계사는 “이전에 제공하던 프라이빗 컴퍼니 서비스(Private Company Service)는 기업뿐 아니라 소속된 개인들의 증여와 상속까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명칭 때문인지 법인 서비스로 오해가 있다는 지적이 글로벌 쪽에서 자꾸 제기됐다”며 “그래서 개인들의 사적인 서비스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회계사에 따르면 한국 자산가들의 자산은 결코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재산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국적도 한국 외에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재산이 한국에도 있고 일본, 홍콩에도 있는데 어떻게 자식들에게 상속을 해야 하나’, ‘운영하는 회사의 자회사들이 베트남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 흩어져 있는 경우 차후 회사를 넘길 때 각 나라의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등 궁금증의 범위도 점차 광범위해지는 추세다.
이 경우 딜로이트 프라이빗의 글로벌 네트워크는 위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살고 있는 자산가의 경우 FATCA의 시행으로 국내 금융기관이 미국 과세당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동안 신고를 제대로 안 했던 정보들이 넘어가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데 딜로이트의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서 세금 신고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상속 자산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해당 국가에 있는 딜로이트 프라이빗팀을 통해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실제 딜로이트에서는 몇몇 나라가 연계해서 상속·증여와 관련된 가상 시나리오로 플랜을 세우는 등 서비스의 견고함을 다지고 있다.
현장을 알아야 상속 해법이 보인다
딜로이트 프라이빗에는 국세청 출신으로 상속·증여, 재산세, 조사 등의 분야에서 현장을 누비며 경험을 축적한 실전 고수들이 전면에 배치돼 있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국에서 근무한 유상학 상무가 전담팀을 총괄하고, 역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국 등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김희술 상무가 복잡한 상속난제를 푸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김희술 상무는 “국세청 내부에서도 상속 분야는 특수한 분야로 알려져 있고 회계법인 내에서도 상속팀은 독특한 팀으로 불린다”며 “일반 기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상대하다 보니, 특히 은밀한 가족사까지 접근해야 하고 고객의 비밀을 많이 다루다 보니 다른 팀들에 비해 다소 업무 진행이 폐쇄적이다”라고 밝혔다.
유 상무는 “딜로이트 프라이빗은 딜로이트의 원팀 문화를 가장 잘 살린 부서”라면서 “구성원의 상하 관계를 따지기 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경험에서 나온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도록 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번은 2012년에 500억 원이 넘는 자산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며 상속인들은 재산 현황도 모른 채 상속을 진행해야 했다. 상속인 삼남매 중 장남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차남에게만 아들이 있었는데 상속 재산 현황을 파악하던 중 고인이 생전에 손자가 있는 차남에게 필요 이상의 금융 재산을 증여해 준 사실을 알게 됐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 마감에 임박해 1차 재산분할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차 분할 절차를 취하자며 반발했다.
이에 딜로이트에서는 차남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수차례 방문해 설득에 나섰다. 상속인들 간 감정이 악화되며 가족 간 파국으로 치닫는 불행을 최대한 막아 보기 위한 노력이었다.
우선 법적분할의 경우 임대용 상가건물을 공유하게 되는바 임대나 매각에 대한 의사 결정 시마다 상속인들 전체 동의가 필요하게 되는 등 각종 불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상속 개시 10년 이전에 차남에게 금융 재산이 이전된 금액이 추가로 더 있다는 사실을 여타 상속인이 알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 차남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결국 파국으로 치닫던 가족 간 재산분할 갈등은 차남의 양보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금융 재산 추적조사를 전담했던 국세청 출신의 세무조사 전문가나 금융권 경험이 많은 공인회계사, 민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팀워크가 빛을 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계좌 조사의 경우 통상 10년치에 대한 조사를 일일이 대조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데 국세청 조사국에서 쌓은 경험들이 없었다면 애당초 엄두도 못 낼 일이었다.
안진, 세무·국제통 전문가 대거 포진
딜로이트 프라이빗(Deloitte Private)은 상속·증여 서비스의 글로벌스탠더드를 제시하고 있는 팀이다.
이 팀은 전담팀과 자문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세청 출신의 상속·증여세 및 국제조세 전문가, 해외 자산 관련 전문 미국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약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포진돼 상속·증여세 서비스, 주식 변동 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 세대 간 승계를 위한 세무 계획 등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담팀은 유상학 상무이사가 이끌고 있으며, 유 상무(국립세무대학 3기)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등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은 베테랑으로 이전 법무법인 세종에서 조세팀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어 국세청 출신의 김희술 상무이사는 삼성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조사와 재산세 분야에서 쌓은 공력을 보여 주고 있으며, 딜로이트 LA 오피스와 딜로이트 US에서 상속·증여세 전문가로 활약한 강나리 미국공인회계사는 팀에 글로벌 품격을 선사하고 있다. 또 전담팀에는 장세경 변호사와 문희수 세무사 등이 배치돼 팀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자문팀은 전담팀을 지원하는 후방 포병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성원 면면이 화려하다. 우선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조세심판원에서 근무한 박남혁 부대표(행정고시 29회), 국세공무원 교육원 법인세법 담당교수 출신의 유득상 부대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역임한 송성권 부대표(행시 30회)가 오차 없는 포 사격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세관리관실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서 근무한 최재석 상무이사(국립세무대학 10기), 수원과 안양세무서·우리은행 가업승계팀에서 현장 실무를 익힌 이인영 이사(국립세무대학 14기), 서울지방국세청 재산·법인·조사 분야에서 근무하고 신한은행 연수원 재산제세 강의를 맡았던 강이 이사(국립세무대학 17기) 등이 팀의 허리를 든든히 받치고 있다.
한용섭 기자│사진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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