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 상속공제제도….
2014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군 금융 이슈들이다. 2015년 달라진 금융제도에 따라 자산가들이 주지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세 가지 사례로 짚어봤다.
[Money & Law] 2015년 꼭 알아야 할 금융 거래 관련 법률
금융실명제 강화로 차명거래 금지
2015년 1월 현재 아들 명의의 계좌에 자신의 돈 1억 원을 보관하고 있는 A의 경우, 아들과 A씨 모두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O)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률에 따라 불법, 탈법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예전에는 계좌명의자와 실소유자가 합의한 경우 타인 명의로 된 계좌에 예금을 예치하더라도 관련한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으나, 이 개정법의 시행으로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의 경우 계좌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처벌까지 될 가능성이 생겼다.

또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므로, 실소유주가 예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해야 하고,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였음이 인정되면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금지되는 것은 불법 또는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이므로, 동창회, 종친회, 계 등 친목단체에서 회비 관리를 위해 대표자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나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와 같이 선의의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대표적으로 이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탈법 거래 유형에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등의 대표적인 불법 차명거래의 경우뿐만 아니라 증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감면 범위(10년간 배우자 6억 원·자녀 5000만 원)를 초과해 본인 소유의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라든지, 생계형 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의 자금을 분산해 예금하는 행위와 같이 비교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벼운 불법, 탈법행위도 포함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Money & Law] 2015년 꼭 알아야 할 금융 거래 관련 법률
이 사례의 경우에는 아들 명의의 계좌에 증여세 감면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A씨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A씨의 아들 역시 이러한 사유를 알고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다.


FATCA 시행
미국 영주권자인 B씨가 2015년 1월 현재 한국의 은행에 한국에서 일해 번 월급을 꼬박꼬박 모은 2억 원의 예금과 한국의 비상장회사 주식 8000만 원어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들 모두를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O)

미국의 FATCA 및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2014년 3월 체결된 협정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미국 시민권, 영주권 등을 가진 사람 중 연말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 이상(미국 거주자는 5만 달러·미국 외 거주자는 20만 달러·부부의 경우 별도 합산 기준 적용)의 미국 외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IRS)에 자신의 금융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만 달러(계속 위반 시 최대 5만 달러)의 벌금과 미신고에 대한 미납세금의 40%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FATCA 시행으로 인한 신고의무는 금융계좌를 합해 1만 달러를 초과 보유했으면 신고해야 하는 기존의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FBAR)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FBAR 신고는 금융계좌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FATCA의 신고 대상인 금융자산에는 금융계좌로 관리되는 자산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소유한 미국 외 법인 발행의 주식, 채권이나 미국인이 발행인 또는 상대방이 아닌 금융계약상 권리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 등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이는 FATCA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례의 경우 B씨는 미국 영주권자이자 미국 외 거주자로서, 신고 대상인 금융자산이 2억8000만 원으로 기준인 20만 달러를 초과하므로 FATCA에 따른 신고 의무가 있다.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제도 개정안 부결
연 매출액 3500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상무인 C씨는 입사한 지 5년 만에, 10년간 회사를 경영해 온 대표이사인 아버지가 75세로 사망하자 아버지가 소유한 회사 주식을 모두 상속받았다. C씨는 상속세 납부 시에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X)

정부가 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가업승계 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연 매출액 기준을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014년 12월 2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 요건은 충족하지만, 대상 중소기업의 연 매출액의 현 기준인 3000억 원을 초과하므로 가업승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사전증여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정안이 통과된바,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피상속인이 사전증여를 통해 가업승계를 할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 특례한도가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까지는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세율이, 30억 원부터 100억 원에 대해서는 20%의 특례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에 더해 연 매출액 5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경우, 증여세 특례한도는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된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만일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고 개정법 시행 이후 소유 주식을 아들인 상무에게 증여한다면, 개정된 증여세 특례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자산관리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