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 WEALTH MANAGEMENT

올해 들어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특히 경제정책 부분에서는 그 느낌이 훨씬 크게 느껴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대폭 인하했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움직임은 세율을 올리지 않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원을 넓히고자 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차명 계좌를 만드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차명 계좌를 만드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세법 개정은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100세 시대를 대비해 연금·퇴직 및 금융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등 조세제도 선진화를 위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대폭 인하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었지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증여세’다.

2012년 세법 개정 중 ‘증여세’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차명계좌 증여 추정 적용의 명확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로 추정하고 기존에는 그 차명 금융 재산의 취득 시기를 명의자가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로 보았다.

그러나 개정 세법에서는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명의자가 차명 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화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의 차명 계좌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생겼다. 개정 이유는 차명 계좌를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다.

차명 계좌란 증여 의사가 없이 예금자보호 한도, 절세 등의 혜택을 위해 가족 명의로 금융자산을 분산, 예치한 계좌로 가족이 계속적으로 사용한 예금에 입금하거나 예금 및 그 이자의 일부를 예금주가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차명 계좌라고 주장하기 힘들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올해부터 차명 계좌의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생겼는데 차명 계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족 명의의 예금 가입 건에 대해 본인 자필 예금개설신청서가 있는지, 예금 도장을 본인의 도장으로 사용했는지, 입출금 내역을 본인이 작성했는지, 출금된 자금을 본인이 사용했는지 등 실질적인 소유자가 본인이라는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그래야 해당 계좌가 차명 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를 소명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추정된다.

지금까지는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등 세금을 줄이거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한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분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차명 계좌를 만드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조금의 세금을 줄이려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명으로 인정되면 차명으로 분산됐던 금융소득을 실소유주의 금융소득으로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가족 명의의 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 증여는 ‘현금 증여’에 해당되며, 계좌 신규 개설 시점에 증여로 추정돼 세금을 안 내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증여세의 20%)와 미납부 가산세(매일 0.03%)가 부과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증여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통장 사본(표제부와 속지), 주민등록등본(증여자와 수증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원과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이며,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통장에 입금된 날짜)이 포함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증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 증여일 경우라도 증여세 신고를 고려해 보자. 가령 성년 자녀에게 3000만 원 이내의 예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없다. 따라서 신고를 안 해도 불이익은 없으며, 증여한 사실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신고를 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과거에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한 내역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며, 증여세 신고를 하면 그만큼의 자금이 있다는 근거를 국세청 전산에 남겨 놓을 수 있으므로 훗날 부동산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받게 된다면 입증에 대한 수고를 덜 수 있으며, 세무서에 입증 자료가 남아 있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국내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명심해야겠다.
기존에는 국내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명심해야겠다.
증여세는 반드시 수증자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증여자가 부담하면 증여세 대납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다면 증여세 대납 금액까지 고려해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성년일 경우 3000만 원 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초과해 증여해 증여세가 발생하는 경우 세대생략 가산세 30%가 추가돼 부모가 증여했을 때보다는 세액이 늘어난다.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수증자인 손주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며, 만일 손주가 증여세를 부담할 자금이 없다면 조부모가 아닌 부모로부터 증여세 대납 자금을 증여 받는 것이 좋겠다. 부모와 조부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합산해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와 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이므로 증여재산공제 3000만 원은 한번만 받을 수 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인 부모는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연대납부 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부모가 증여세를 대납하더라도 추가적인 증여세는 없다. 기존에는 국내 증여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됐지만, 2013년 1월 1일부터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명심해야겠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어도 증여 절차가 번거로워 미루고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금융기관의 상품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유용애 외환은행 내자동지점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