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는 펀드에 비해 아직 대중적이지 않다. 하지만 펀드 투자에서 경험했던 다소 아쉬웠던 부분과 개별 주식의 높은 리스크를 상당 부분 채워주고 완화시켜줄 유용한 투자 수단이다.


18년째 자산관리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부자들을 만나봤다.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은 상속형 부자보다는 열심히 일해 자수성가를 했거나,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또한 몸에 밴 근검절약으로 차곡차곡 모아 큰 금융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부자 고객들도 최근 몇 년 전부터 한결같이 고민하는 문제가 낮은 금리다. 2000년 이전까지 연 10% 이상의 고금리 시대를 경험했던 분들이라 최근 3%대의 저금리는 생애 처음 겪는 일이다. 게다가 작년 연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인하하면서 금융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다. 이에 실시간 포트폴리오 변경이 가능하고 절세 혜택이 있는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과 문의도 많아졌다.

ETF는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에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으며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주가지수를 사고파는 증권으로 이해하면 된다. ETF는 1993년 1월 미국에서 처음 도입돼 현재 독일, 영국, 스위스 등 선진 증시에도 도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10월 업종 대표성을 지니는 코스피(KOSPI)200과 코스피50을 시작으로 첫 도입된 후 성장을 거듭해 현재는 국내 주가지수 및 특정 업종, 해외 지수, 상품, 외환, 채권 등 130여 개 종목이 거래되고 있으며, 시장 거래 규모도 코스피 시장 평균 거래 금액의 10%를 넘어서고 있다.

ETF의 장점으로는 다양한 상품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고, 액티브펀드나 인덱스펀드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며, 환매 수수료도 없다. 또한 일반 펀드는 종가로만 매수가 되고 환매기간도 4일인 데 비해, ETF는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에 펀드보다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 종목에 붙는 증권거래세는 면제되고 있으며,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일반 주식처럼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므로 절세 관점에서 매우 유리하다.

우리나라 ETF 시장이 확대되고는 있지만, 코스피200과 레버리지, 인버스 등 특정 종목에만 거래가 집중돼 있고, 대다수 ETF는 거래량이 적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으로 현금화하지 못해 유동성 위험도 존재한다.

이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ETF 랩어카운트(ETF랩) 투자다. 최근 증권사마다 다양한 ETF랩을 내놓고 있어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시장 상황에 따라 ETF의 편입 비중을 조절하는 기본형부터 시장변동성을 고려한 시스템형, 특정 업종 지수 추종형, 해외 투자형까지 다양하게 출시돼 있어 투자 성향,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해 투자자의 입맛에 맞게 투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ETF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하는 절세 효과도 뛰어나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ETF 중 해외 지수, 상품 등 기타 ETF의 경우에는 매매 차익과 함께 과세표준 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과표증분’) 중에 작은 것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며, 이는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ASSET COLUMN] ETF, 금융 자산 관리의 구원투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부담되는 투자자라면 해외에 상장된 ETF를 거래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외 상장 ETF 매매 차익은 금융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TF는 펀드에 비해 아직 대중적이지 않다. 하지만 펀드 투자에서 경험했던 다소 아쉬웠던 부분과 개별 주식의 높은 리스크를 상당 부분 채워주고 완화시켜줄 유용한 투자 수단이다.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에 효과적인 투자 수단으로 ETF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장기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갈 것이다.

이춘호 미래에셋증권 WM센터원 수석웰스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