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제 혜택 상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며 절세 상품을 활용하려는 자산가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자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면 실질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절세 효과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이 살펴볼 만한 대표적인 비과세·분리과세 상품들을 정리했다. 절세 상품의 ‘고전’으로 여겨지는 상품은 물가연동국채다. 원금과 이자를 물가에 연동시켜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인데 2014년 발행분까지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0년 만기 채권으로 3년 이상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단, 채권의 경우 금리 기조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물가 상승 정도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단점이다. 박환기 대신증권 청담지점장은 “작년까지는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채권에 자금이 많이 몰렸지만 올해는 이런 움직임이 많지 않다”며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로 채권의 매력은 어느 정도 소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외 채권 중에서는 브라질 채권이 각광받고 있다. 한·브라질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소득과 매매차익, 환차익에 모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브라질 정부가 도입한 토빈세(금융거래세)에 따라 가입 시 투자 금액의 6%만 세금으로 부과한다.
브라질 채권은 표면이자가 10%로 높은 데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보이며 같은 금액으로도 더 많은 양을 보유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6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어 이를 통한 상승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점도 기대 요인이다.
그러나 브라질 채권 역시 헤알화 가치가 급락하면 환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신중한 투자가 요구된다. 최경미 신한은행 PWM 스타센터 팀장은 “브라질 채권과 같은 중위험 상품들은 생활 자금을 넣어두기보다 플러스알파(+α)의 여유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투자 전 환 손실의 위험, 국가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파악하라”고 조언했다. 자산 규모, 투자 성향 따라 추천 상품 달라져
보험 상품 중에서는 지난 2월로 세제 혜택이 마무리된 즉시연금 보험을 대신해 저축성 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저축성 보험은 즉시연금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만기가 10년으로 길다. 그러나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2년 뒤부터는 즉시연금처럼 원금과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수익률이 즉시연금에 비해 0.2% 정도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박환기 지점장은 “즉시연금의 경우 2억 원 이하만 비과세되지만 저축성 보험은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점 때문에 자산 규모가 큰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공모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만들어지는 공모주 펀드에도 투자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공모로 인한 차익에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채권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경미 팀장은 “공모주 펀드에 투자했던 기존 고객들도 추가 입금을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과세하지만 종합과세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분리과세 상품들도 비과세 상품과 함께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1월 출시된 유전펀드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대표적인 분리과세 상품 중 하나다.
기초자산인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와 천연가스를 판매해 생긴 수익을 분배하는 상품으로, 액면가 3억 원까지는 발생하는 수익의 5.5%를, 3억 원 초과분부터는 발생하는 수익의 15.4%를 분리과세 한다.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유가가 상승하면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분리과세·분류과세·저축까지…다양한 절세 방법 고려해야
홍콩이나 중국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ETF 상품에도 일부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해외 주식투자는 세법상 양도소득세로 구분돼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내보다 중국 시장이 탄력성이 좋다는 점, 위안화 절상 기조를 타고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과세 기준이 완화되면서 과세 대상에 속하게 된 투자자들이나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들은 은행 저축 상품 중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과 세금우대저축 상품이 대표적인 사례다. 생계형 비과세 저축은 60세 이상의 가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준다.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면 최대 6000만 원까지 넣어둘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 상품의 경우 20세 이상은 1000만 원, 60세 이상은 3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한데 1년 이상 가입하면 9.5%의 세금(소득세 9%·농특세 0.5%)을 분리과세 한다.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60세가 넘은 경우라면 최대 1억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절세 상품은 아니지만 투자 이익을 분산하기 위한 상품으로 월지급식 주가연계증권(ELS)도 떠오르는 추세다. 월지급식 ELS는 목돈을 유치시켜 놓으면 고정금리를 매월 지급받는 방식의 상품으로, 기존 ELS 상품이 일시적으로 소득을 배분해 갑자기 세금 부담이 늘어났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투자 결정 시 수익성과 유동성을 먼저 파악할 것을 조언했다. 비과세, 절세에만 집중하다 보면 수익성이 떨어져 원금 손실을 보거나 장기간 자금이 묶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남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저축성 보험의 경우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브라질 채권이나 월지급식 ELS, 유전펀드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박환기 지점장은 “세금 회피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본인의 투자 성향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 규모와 투자 성향을 고려해 자산의 몇 퍼센트를 비과세로 돌릴 것인지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김보람 기자 bramvo@kbiz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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