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1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은 늘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어렵기만 하다. 이번 세제개편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짚어봐야 하는지 알아본다.
정부가 지난 8월 8일 ‘201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 투자자들의 ‘세(稅) 테크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조항들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세테크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 세제개편안에 대응하는 절세 노하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비과세 즉시연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과세
기존 즉시연금은 그동안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돼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에게는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의 경우 주민세 포함 최대 41.8%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즉시연금 상품에 넣고 매달 일정액을 수령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매달 받는 일정액을 중도 인출로 보고 이자소득세 15.4%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령 시행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되고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고액자산가라면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즉시연금 상품은 확정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확정형 즉시연금’과 원금은 보존하고 매달 이자만 지급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속형 즉시연금’ 두 종류가 있다.
비과세 재형저축 부활
서민·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산형성(재형) 저축이 신설돼 내년 1월부터 판매된다. 가입 대상은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며 2015년 말까지 가입한 부분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납입 한도는 분기 300만 원, 연 1200만 원이다.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을 하거나 해지할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연 4%의 금리로 15년간 월 10만 원씩 불입한다고 가정할 때 만기에 원금 1800만 원과 이자 66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일반 저축과 달리 이자소득세 103만 원(669만 원×15.4%)을 물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가입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장기 펀드 소득공제 신설
서민·중산층의 장기 투자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소득 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고, 자산총액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 펀드로서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납입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5년 이내에 중도 인출 시 총 납입액의 5%를 추징하되 실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 상당액만 추징된다. 소득공제 혜택 역시 2015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가입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일시불보다 연금 형태 퇴직금으로
퇴직금의 연금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때의 퇴직소득세 부담이 3∼7%로 퇴직연금소득(3%)보다 높게 조정된다. 퇴직연금은 일시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금 수령 시 회사 불입분을 제외한 나머지(자기 불입금·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20%)으로 높게 과세되도록 만들었다.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공적연금을 포함해 600만 원 이내만 분리과세 되지만 앞으로는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1200만 원 이내 금액이 분리과세 된다. 연금소득세율은 55세 이후 5%, 70세 이후 또는 종신형 4%, 80세 이후 또는 퇴직소득 3%로 차등화된다. 나이별 세율과 종신형, 퇴직소득 등의 세율이 중복 적용될 때는 유리한 세율을 적용한다.
또 연금저축은 연금의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납입 요건이 완화되고 수령 요건은 강화된다. 연 1200만 원 한도로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던 것은 연 1800만 원 한도로 5년 이상만 납입하는 것으로 완화되고, 5년 이상 연금을 받던 수령 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를 챙겨야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낮아지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직불카드와 전통시장 사용분은 30%로 그대로이며, 공제 한도 역시 300만 원(전통시장 사용분 100만 원 추가)으로 기존과 같다.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도 소득공제율이 30%로 높아지고 공제 한도가 100만 원 추가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원하는 근로자라면 신용카드의 사용을 조금 자제하고 주로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기준금액이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금융소득과세 기준금액이 3000만 원으로 인하되면 최대 264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금융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87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액과 종합과세 세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으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올해를 끝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종료된다. 올해 안에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해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매분기 300만 원 범위 내에서 1만 원 단위로 불입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일러스트 추덕영
이호재 외환은행 삼성노블카운티 WM센터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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