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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전체 펀드 설정액은 16조 원 넘게 감소했다. 5~6월에도 주식형 펀드는 1550억 원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채권형 펀드는 4조8470억 원이나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꾸준히 설정액을 늘려가는 펀드가 있다. 바로 연금저축 펀드다.전문가들은 개인연금 가입을 은퇴 준비의 시작으로 꼽는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적립해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연간 납입금액의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 다양한 상품이 있다. 반면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보험사에서만 판매한다.
연금저축의 하나인 연금저축 펀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금저축 펀드 설정액은 7월 13일 기준 2조7424억 원으로 올해만 6683억 원 증가했다. 기존 가입자들의 적립금이 매달 쌓여가고 있는 데다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펀드 규모도 커지고 있다. 연금저축 펀드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하나UBS인Best연금증권1[주식]’은 설정액이 6300억 원을 넘었다.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1(주식)’,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1(주식)’,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증권1(주식), ‘푸르덴셜연금증권전환KM1(주식)’, ‘하나UBS인Best연금증권(1호)[주식혼합] ’등도 10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가입은 빠를수록 좋다
연금저축 펀드의 조기 가입을 권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이연되고 연간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내야 할 세금을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재투자해 수익을 올릴 기회도 얻게 된다.
예컨대 과세표준이 4600만~8800만 원인 투자자는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105만6000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26만4000원, 12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는 66만 원, 88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154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율이 높아져 연금저축 펀드의 절세효과는 더욱 커진다.
장기 운용을 통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다. 중도해지 때는 해지 가산세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꾸준히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점도 연금저축 펀드가 가진 장점 중 하나다.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 닥친 2008년 하반기 주식시장 하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펀드를 해지한 투자자들도 연금저축 펀드만은 그냥 두거나 꾸준히 납입해 짭짤한 수익을 챙긴 경험이 있다.
다양한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펀드는 주식형과 주식혼합, 채권혼합, 채권형이 있다. 주로 국내 중심이지만 해외 주식형과 채권형도 나와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설정액 100억 원, 3년 이상된 펀드 중 국내 주식형에서는 한국투신운용의 ‘한국투자골드플랜네비게이터연금증권전환형1’이 63.98%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다.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1(주식)’과 ‘IBK연금증권[주식]’이 50%대 수익률로 뒤를 잇고 있다. 반면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증권1(주식)’과 ‘동양파워연금증권1(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1(주식)’은 30%대 수익률로 하위권에 처져 있다.
주식혼합형에서도 ‘한국투자골드플랜연금증권전환형1(주식혼합)’이 41.24%로 선두에 있다. 주식혼합형이면서도 웬만한 주식형 펀드 수익률을 웃돌고 있다.
채권혼합형과 채권형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1(채권혼합)’이 27.43%로 채권혼합형에서 1위에 올라 있으며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90연금증권전환형자1(채권)’은 22.97%로 채권형에서 가장 높다. 연금저축 펀드 잘 따져 보고 골라야
주식형이나 혼합형, 채권형 등 펀드 선택은 자신의 상황을 잘 따져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혼합형을 추천하지만 가입 연령이 낮은 투자자라면 주식형이 보다 낫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연금저축 펀드는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하고 매입 시기를 분산해 위험을 줄여주는 적립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연금 수령 시점에서는 보수적인 채권형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적립이 끝나고 목돈이 형성된 시점에서는 변동성을 줄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연금저축 펀드에 있는 전환권을 적극 활용할 만하다. 전환권은 자산 유형이나 투자 지역이 다른 펀드로 갈아탈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연 2회나 4회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적립하는 기간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옮겨가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서동필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000년부터 10년간 코스피지수나 금리 변화를 따져 전환권을 행사했다면 그냥 주식형이나 채권형에 각각 투자했을 때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형 내 펀드 선정은 장기 수익률이 우수한 펀드를 골라야 한다는 조언이다. 배 연구위원은 채권혼합형 중에서 ‘한국밸류10년투자퇴직연금’과 ‘한국투자퇴직연금네비게이터’, ‘KB퇴직연금성장60증권자투자’ 등을 추천했다. 채권혼합형 중에서는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채권혼합)’,‘하나UBS뉴개인연금주식혼합S-1’,‘신한BNPP신종개인연금증권자(주식혼합)’ 등을 유망 펀드로 꼽았다.
가입하는 데 있어서는 한 계좌에 전부 넣기보다 계좌를 분산할 필요도 있다. 중도해지나 연금형태 이외로 수령할 경우 높은 해지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22%(주민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하며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납입금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부득이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지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좌를 나눠 필요한 금액만큼만 깨 해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정환 한국경제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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