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혹은 증여의 기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증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에게 부의 대물림은 오랜 고민이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와 같다.
글 신규섭 기자, 김강년 두온세무법인 세무사,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Gold&Wise) 세무사
사진 이승재 기자 wa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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