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혹은 증여의 기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증여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에게 부의 대물림은 오랜 고민이자,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와 같다.
전체 일러스트·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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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거래가 투명해지고 세무 관리가 선진화하면서 이전처럼 불법과 편법을 통한 상속·증여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렇다고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를 십분 활용하고, 상속도 장기적으로 준비하면 합리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글 신규섭 기자, 김강년 두온세무법인 세무사,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Gold&Wise) 세무사
사진 이승재 기자 wa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