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이미 가입! 현금유동성이 있으면서 사망할 때까지 확실하게 노후를 보장해주는 금융상품은 많지 않다. 여성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우선해야 한다. 특히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긴 여성은 연금 수급시기를 늦출 때마다 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남성보다 더 매력이 있다.
또한 임의가입자가 2009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미래의 물가 수준까지 반영하는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보험사의 개인연금보다 수익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성 임의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게다가 2010년 7월부터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를 12만6000원에서 8만9100원으로 낮추면서 부담이 줄었다는 생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의가입이란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전업주부, 27세 이하 학생, 군복무자 등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됐으나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50~55세) 세대의 관심이 높다. 특히 지난해 말 여성 가입자는 모두 7603명이었는데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양천구 5개 지역의 임의가입자는 2509명으로 서울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알아서 가입하는 사람들이 부자 동네, 특히 강남에 몰려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 2010년 7월 신규 신청자 9526명 중 50대가 절반에 가까운 4726명(49.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472명(36.4%), 27∼39세 1153명, 18∼26세 175명 순이었으며 이 중 여성 가입자가 84.5%, 40~50대가 86%에 달했다. 고학력 고소득자가 몰린 지역, 특히 아파트 단지 주부들 사이에서 노후를 대비해 민간연금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국민연금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소문이 돌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의 수익성
보험사의 개인연금을 고집하고 국민연금에가입하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제 최소의 보험료인 8만9100원으로 준비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당장 가입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예상월액은 가장 적은 액수를 낸 사람이 낸 돈의 10.8배를, 가장 많은 액수를 낸 사람이 1.8배를 받고, 중간 등급인 전업주부의 경우 3.4배 정도를 수령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만큼 매년 수령액이 올라가지만 민간연금은 최종 수령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과 민간연금의 수령액 차이는 벌어진다. 만 30세 가입자가 매달 12만 원씩 30년간을 납부한다고 예를 들어보자. 50세까지 납부하고 15년간 거치해 65~85세까지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수익률은 국민연금이 단연 높다.
여성의 국민연금 수령은 언제부터?
8만9100원에 대한 수익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많이 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일단 국민연금 최저 가입 10년, 충분조건 가입 20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존 가입 기간이 얼마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치원은 사학연금, 어린이집은 국민연금으로 관리되는데 공적 연금 간 연계가 가능하다. 기존에 직장 생활, 공무원 생활을 하다 납부를 중단한 사람도 포기하지 말자.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노후설계서비스 부서가 마련돼 있어 1 대 1 상담이 가능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을 위해 찾아가는 출장연금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1년씩 늦게 지급받을 때마다 급여에 7.2%를 가산해 지급하는 연기연금이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60~65세의 노령연금 수급권자 전체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마다 급여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275만 원이 넘는 재직자 노령연금 수급자만 가능한 연기연금이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가정 경제와 건강 상태에 따라 연금 수급시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이 좋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시작했지만 납부 기간과 거치 기간이 부족한 여성은 부부 공동의 은퇴 생활 동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연금납입이 종료된 후로 수령시기를 연기하다가 7.1% 가산된 연금으로 수령해보자. 55~65세에도 일을 한다면?
하지만 노후준비가 부족해 은퇴 후에도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납부해야 할 텐데 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상황을 정리하자면 첫째, 만 60세 미만으로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월평균 소득 179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둘째, 60세 이후 월 소득금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인 179만 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에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이 전액 지급된다. 다만 179만 원 이상이면 60세에는 50%, 61세에는 60%, 64세에는 90%로 만 60~64세는 매년 10%씩 감액 지급된다.
셋째, 만 65세 이상이거나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계속 지급된다. 즉 65세부터 수령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조기 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 수급시기보다 5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 연금액의 70%를 받고, 4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 연금액의 76%를 받는 식으로 1세 증가할 때마다 6%씩 늘어난 지급률로 받는다.
즉 신청한 시점의 지급률이 사망 시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소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퇴직 후 일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뒤늦게 적은 월급여로 재취업하는 경우 매우 불리한 연금 수령방식이 될 테니 퇴직 후 취업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연금 수령을 65세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다.
일찍 사망하면 손해?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기도 전에 사망하는 경우, 본인의 연금 규모가 사망한 배우자가 생전에 받던 연금 금액보다 더 클 때는 배우자가 매월 받던 연금의 20%밖에 추가로 받지 못해 배우자가 낸 원금을 모두 수령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부부가 가입하는 것은 손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큰돈은 아니지만 대부분 장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5~6년 정도 연금을 수령하면 납부한 원금을 거의 수령하게 되므로 손해가 아니다. 일찍 죽는다는 가정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이제는 실제로 오래 산다.
또한 조기 사망의 경우 종신이 아닌 특정 시기(예를 들어 65세)까지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정기보험(정기특약)이나 통합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재테크의 기본 원리인 ‘원금 대비 높은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결론적으로 납부 금액 대비 효율을 따지면 일찍 죽는 위험은 사적 보험상품으로, 오래 사는 보장은 국민연금으로 상호 보완해 해결하는 편이 좋다.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오래 사는 생활의 전부를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큰 사람이 먼저 사망하는 것을 대비해 소득이 적은 사람 앞으로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연금 감소가 있더라도 혼자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의 준비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재무목표, 健康長壽
언론에서 종합적인 분석 없이 국민연금의 부정적인 단편만 부각하면 일부 금융회사들은 이 점을 연금상품 판매의 기회로 삼고 과다하게 연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른바 ‘공포 마케팅’을 연금 판매에 이용하는 것이다.
4대 보장 구조의 기초인 국민연금이야말로 우선 튼튼히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리고 자신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예측해보고 모자라는 금액을 연금저축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노후준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일찍 사망하면 손해 아니냐는 이들을 위해 한 가지 제안할 것은 새로운 재무목표 수립이다.
그동안 재무목표가 대부분 연 수익률 몇 %, 10년 후 몇억 원 등 구체적인 숫자와 관련된 양적 재무 성과였다면, 이제는 부부가 연금을 수령하면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생활하는 질적 성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받을 거 다 받는 것이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면 건강장수(健康長壽)를 하나의 재테크로 보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해보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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