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의 일상생활은 돈을 버는 일,돈을 쓰는 일, 돈을 저축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데 쓰는 일의 연속이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세금을 아끼려면 돈의 흐름의 각 단계에서 어떤 세금을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자기를 거쳐 가는 돈의 수입과 지출의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 중점을 두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1 절세를 위해서는 우선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세금 관련 전문서적이나 강의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적어도 신문 잡지 및 방송의 세금 관련 기사와 보도 내용이라도 스크랩해 참고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2 돈을 버는 과정에서는 필요 경비에 관한 증빙을 갖출 때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므로 지출 영수증 받아두기를 생활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각종 공제항목(예: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사용액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등)에 대한 영수증,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을 받아 둬야 한다. 양도소득의 경우에도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등 큰 수리비 영수증이나 부동산 중개업소 영수증 등을 철저히 챙겨두는 것이 좋다.3 소비 지출을 현명하게 할 때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등 세금도 자연히 절약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살 때 새 차를 사면 특별소비세(공장도 가격의 10%), 교육세(특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공장도 가격+특별소비세+교육세)]의 10%를 부담해야 하나 중고차를 사면 이와 같은 세금이 전혀 없다. 현명한 소비 지출은 좋아하는 것을 구매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꼭 필요한 것인가의 기준에 따라 구매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4 비과세 내지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4000만 원 이하 이자·배당소득 종합합산과세 제외,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일정 금액 이하 금융저축 저율 과세, 장기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한 비과세 등이 있다.5 부동산·증권 등 비교적 큰 금액의 자산의 취득 및 명의 이전 시에는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목적의 취득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해 자금 조달 증빙(예: 예금통장, 수표, 자산 매각관련 계약서 및 대금 입금 내역, 차용 관련 계약서 및 자금입금 내역)을 상세하게 갖춰야 한다.6 자진 신고·납부 세액 공제는 반드시 받을 것.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경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지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의 가산세도 연율 11%이므로 법정 기한 내 신고 납부의 경우와 무신고 무납부의 경우는 적어도 30~40% 이상의 세 부담 차이가 난다.7 개정세법 규정을 제때 알아둘 것. 거의 매년 주로 연말에 또는 연중에도 세법이 개정되므로 개정된 세법을 모르고 있으면 뜻하지 않게 손해를 보게 되므로 연초 및 연중의 신문·잡지·방송의 개정세법 관련 보도 내용을 잘 이해해 둘 것.8 비교적 금액이 큰 수입·지출에 관해서는 미리 세금 납부 계획을 갖고 대처할 것. 수입·지출의 배분과 이에 따른 돈의 흐름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최적 세 부담 계획을 가지고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세금 납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9 가족, 특히 부모·자녀 간 돈거래에 대해 뜻하지 않게 증여세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훗날 무상 증여라는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돈을 주고받은 증거 서류(예금통장, 수표사본, 차용증서 공증 등)를 갖추어 둘 것.10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버릴 것.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은 없느냐는 질문을 곧잘 받는데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혀 돈을 벌지 않거나 전혀 소비 지출을 하지 않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가능하지도 않고 현명한 방법도 아니다. 법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세 부담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오문희 가덕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