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는 부동산 투자보다 미술품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한다. 미술품 투자의 향후 전망에 대해 포털아트 김범훈 대표는 “부동산 투자의 메리트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고, 주식 투자는 너무 위험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으며 그것이 미술품 시장일 것이다. 전 세계가 미술품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며 향후 많은 투자가들이 자기 자산의 20~30%를 미술품 등에 투자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미술품 경매 회사인 서울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근현대 서양화 작품 가격은 전년 대비 33.5% 상승했고 올해 1분기에도 9.9% 올랐다. 이는 코스피지수 상승률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이다.미술품 투자 수익률이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보다 월등히 높아지자 최근 들어 아트 펀드도 속속 출시됐다. 지난해 국내에 출시된 아트 펀드로는 서울자산운용의 명품 아트펀드(설정액 75억 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스타아트펀드(설정액 100억 원)가 있고, 굿모닝 신한증권은 최근 SH명품아트 특별자산투자 신탁 1호(설정액 100억 원), 2호(설정액 120억 원) 등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 금액이 2억 원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개시 3시간 만에 판매가 완료되는 등 최근 미술품 투자에 대한 인기를 반영했다.이처럼 미술품이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미술품에 대한 조세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우선 미술품은 부동산 등과 달리 양도소득세나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세테크라는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1990년도 소득세법 개정안에 서화 및 골동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도입됐었지만 예술 창작 분야의 시장 위축을 우려해 13년간 유예를 계속하다가 2003년 소득세법 개정 때 아예 과세 근거를 삭제했다.미술품을 해외에서 들여올 때도 관세가 면제된다. 즉, 관세 품목 분류상 97류에 해당하는 예술품, 골동품 등은 무관세여서 미술품의 통관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미술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도 아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을 거래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미술품 투자와 관련해 현행 세법 중 유일하게 적용되는 세금은 증여·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이다. 하지만 미술품 등은 증여·상속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증여·상속세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박길상 가덕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