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 넘는 이자를 주는 은행 저축 상품이 있을까?’ 은행 특판 상품 금리도 연 5%대에 불과한 요즘 연 20%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은행 상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면 사실상 이처럼 높은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에 월 25만 원씩 적립했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별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없다면 다음해 1월에 최고 56만1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를 연 금리로 환산하면 18% 이상의 수익률이다. 여기에 연금저축 자체의 수익률(현재 연 3~4%)을 감안하면 연 2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금저축은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립 금액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데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일반 과세(15.4%)보다 적은 5.5%가 적용되는 상품이다.물론 20%대의 수익률은 첫해에 해당되는 얘기다. 매년 돌려받는 환급금은 56만1000원으로 비슷하지만 적립금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은행 상품과 비교해선 무시할 수 없는 차이다.만일 월 50만 원을 만기 3년 일반 적금에 가입할 경우 3년 후 수령액은 1917만4000원(연 5% 기준)이다.이에 비해 완전 비과세에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경우 최대 277만2000원의 소득공제에다 21만3000원의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까지 받아 2215만9000원이 쌓이는 셈이다. 일반 적금 상품과는 3년간 최대 298만5000원의 차이가 난다.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은 개인의 소득 금액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소득세율은 소득 규모에 따라 8~35%가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이론적으로 최고 35%의 실질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특히 연봉 1억 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나 맞벌이 부부일 경우 고율의 소득세를 공제받기 때문에 혜택이 더욱 크다.은행권의 절세 상품을 가입하는 데도 순서가 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최우선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어 비과세와 세금 우대 상품 등의 순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일반 과세보다는 분리 과세 상품에 먼저 가입하는 게 원칙이다. 정리하면 ‘비과세+소득공제 상품→비과세 상품→세금 우대 상품 →분리 과세→일반 과세’ 순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절세 혜택은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주는 혜택인 만큼 금융 상품의 절세 상품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비과세 또는 세금 우대 혜택과 함께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노후 대비를 위한 대표적 상품인 연금저축은 세금 우대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적립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가 지나면 매달 또는 분기, 1년 등의 단위로 돈을 수령할 수 있다.분기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최대 매력이다. 물론 소득 구간별로 적용 되는 소득세율이 8~35%로 다르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은 개인의 소득 금액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연금저축은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 등으로 나뉜다. 연금신탁은 은행의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과 일부 주식에 투자하는 안정형으로 구분된다. 기본적으로 채권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이지만 최근 채권 수익률 하락에 따른 운용 수익률 하락으로 기존 가입자들의 고민이 많은 상품이다.다만, 연금저축은 10년 이상의 장기 상품이란 점에 유념해야 한다.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불입 금액의 2.2%에 해당되는 해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또 중도 해지하면 기타 소득세(22%)가 부과된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 정도와 나이 등을 감안해 불입 금액과 가입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당장의 소득공제 혜택만 겨냥해 구체적인 자금 계획 없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내 집 장만을 위한 최고의 목돈 마련 상품으로 꼽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완전 비과세에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다. 하지만 가입 요건이 무주택자이거나 가입 당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액 3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서 만 18세 이상의 가구주로 제한된다.장기주택마련저축 역시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7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가입 후 5년 내 해약할 경우 환급받은 세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7년 내 해약 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없다. 또 비과세 혜택은 2009년 말까지의 가입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그 이전에 가입하는 게 좋다.이자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으로는 생계형 저축이 있다.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생활보호 대상자 등이 1인당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생계형 저축은 특정 금융 상품 명칭이 아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 투자 상품 등의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이를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면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완전 비과세되는 제도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있다.조합예탁금도 1인당 2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농특세) 1.5%만 물면 되는 상품이다. 이로 인해 금리가 1%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예컨대 연 5%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과 정기예탁금에 1000만 원을 각각 투자했다면 1년 뒤 정기예금에선 15.4%의 세금을 제한 42만3000원의 이자를 받지만 정기예탁금에선 49만3000원의 이자가 나온다. 조합예탁금은 지역 농·축협과 지구별 수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취급하는 은행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1년 이내 단기로 돈을 굴릴 때 유리하다.세금 우대 상품은 비록 비과세는 아니지만 금융 상품 이자에 9.5%의 우대 세율이 적용돼 일반 과세의 경우에 비해 5.9%포인트나 세율이 낮다. 따라서 연리 5%의 금융 상품에 세금 우대 조건으로 가입하면 0.3%포인트[5%×(0.154―0.095)]의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세금우대종합저축도 금융 상품 이름은 아니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인당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예금과 적금 등에 가입할 때 미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지정하면 15.4%가 아닌 9.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현재 이 제도는 1인당 2000만 원, 노인(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과 장애인인 경우 6000만 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다. 자신이 한도를 다 쓰고 있는지 혹은 여유가 있는지는 거래 금융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연 금융 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산가라면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 소득 종합 과세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 소득 종합 과세란 개인별로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금융 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 소득(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8~35%에 이르는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유병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