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죽고 난 뒤 아내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재산을 물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예외는 있지만 식솔을 이끌고 있는 가장이라면 한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에는 상속과 증여가 있고 각각 그에 해당하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있다.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고인이 남긴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에게 부과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때 타인의 범위에는 직계 가족도 포함된다.상속은 상속 개시일을 본인의 의사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예측하는 데에는 가변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와 달리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계약에 의해 증여의 목적물을 이전하기 때문에 재산의 종류, 증여 시기, 금액의 규모, 증여 조건 등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고 증여세의 부담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그렇다면 상속과 증여 두 방법 중 어느 쪽이 세 부담이 적을까. 다음의 사례로 그 차이를 알아보자.현재 재산가액이 50억 원이고, 가족은 본인(60세)과 배우자(57세), 자녀 3인(20세 이상)이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는 평균수명(남자: 75세, 여자: 82세)까지 사는 것으로 예상한다. 자녀 3인에게 각각 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와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 세 부담액은 <표1><표2>와 같다.<표1><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가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증여에 따른 세 부담액의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에서 먼저 납부하고 상속세는 추후 상속시점에서 각각 납부하므로 시간 가치를 고려하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재산가액이 상승하면 시간 가치를 고려하더라도 사전 증여로 인한 세 부담액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다만, 사전에 상속 재산을 분산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는 제한이 있다. 상속 개시일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 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인은우 상속 개시일 이전 10년 이내(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한 사람은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 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하며, 당초 증여할 때 납부한 증여세는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상속세에서 차감하고 납부한다.또한 사전 증여를 하면 상속 공제(배우자 공제)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 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상속재산가액이 10억 원 정도인 경우 상속세 부담은 거의 없는데 비해 사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게 되는 점 등은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 증여 여부는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건강 상태, 상속인 간의 다툼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다음으로 사전 증여와 관련된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자. 부담부증여란 재산과 함께 그에 딸린 채무도 함께 수증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상환 의무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함께 넘겨받은 채무는 증여 재산에서 차감하므로 그만큼 세금이 줄어든다.부담부증여의 채무에 대해 과세 관청은 채무를 실제로 인수했는지 조사해 확인하고 추후 채무를 상환한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채무자의 명의를 수증자 이름으로 변경했더라도 실제로는 이자를 증여자가 계속 지급했다면 채무 인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끝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일반적인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자.우선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상속세법상 재산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 주택가격, 개별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이하 보충적 평가)한다. 아파트 등의 경우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매매가액(이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을 찾기 힘든 주택, 토지 등의 경우에는 개별 주택가격, 개별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고 이는 시가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가와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절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상속 개시 전 2년 이내 재산을 처분(예금 인출 포함)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 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해 과세 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 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처분 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임대용 부동산을 상속할 때에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임대 중인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 준다.마지막으로 세대 생략 이전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재산을 상속하고자 할 때 상속인(피상속인의 자녀)의 자(피상속인의 손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을 때보다 30%를 할증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시 말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아들에게 물려줄 때보다 30%의 세금이 할증되는 것이다.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해 손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대습 상속의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 과세를 하지 않는다. 또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해 다시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 즉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10년 내에 아들마저 사망해 손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김영수 가덕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