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속담에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Nothing is certain but death and taxes)’는 말이 있다. 세금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 그러고 보면 세상살이에 이 둘만큼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도 없다. 그나마 죽음이야 눈 감으면 그만이지만 세금은 눈을 감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상속세로 거둬가는 세금은 자손들에게까지 손길을 뻗치기 때문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는 물론 자동차 등 운송 수단에도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세금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곧 권력이다. 옛말에 가렴주구(苛斂誅求)라는 말이 있다. 가혹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거나 백성들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는 것을 일컫는 이 말은 세금 수탈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설명한다. 조세연구원이 지난 4월 전국 30세 이상 납세자 10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납세자 10명 중 7명은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고 있으며, 세금을 낼 때 빼앗기는 기분이 든다’고 대답했다.세금에 대한 부담은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인간의 속성상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을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감은 훨씬 크다. 세금은 아낄 수 있다면 가급적 아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자산을 늘리기 위한 재테크에서도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 항목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야 할 세금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절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인터넷 재테크 사이트마다 어김없이 세테크 코너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금융권 PB센터들도 저마다 세테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은행 PB센터 원종훈 세무사는 “부자일수록 수익보다는 세금을 먼저 따진다”며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수익률은 전적으로 세금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한다.특히 요즘처럼 세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금 문제가 투자 수익과 직결돼 있다. 주택 한 채를 사더라도 취·등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만이 아니라 종합토지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손익계산서 안에 반드시 넣어야 한다. 입지, 개발 호재와 함께 보유 기간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그렇다면 세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우선 자신에게 적합하도록 맞춤형으로 절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 상속에 따른 세금 부과 상황을 살피고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간단한 계획표를 짜라고 강조한다.일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는 최근 자신의 주택을 공매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공사가 운영 중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면 1가구 2주택자라도 중과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는 1가구 2주택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국가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된 경우에 한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일까지 공사에 매각이 의뢰된 주택은 총 193건, 1021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매각 의뢰 물건이 2건(6억7000만 원)에 불과했다.세무법인 정상의 신방수 세무사는 “1가구 다주택자는 비과세, 감면, 과세, 중과세로 기본 틀을 짜고 여기에 자신의 부동산을 대입해 어떤 상황에서 세금을 가잘 적게 낼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상품은 가입 단계, 보유 단계, 매매·해지 단계에 따라 과세 체계를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신 세무사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어 부동산은 보유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대 비부동산의 비율을 5 대 5 내지는 4 대 6 정도로 재구성하라”고 강조한다.주택은 보유세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시지가의 1% 선까지 보유세를 올릴 방침이다. 따라서 2~3년 내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서서히 매각을 시작해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집을 사는 목적이 투자용인지 임대사업용인지 실거주용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취득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분양권을 구입하는 시기가 입주 전이 될 수도 있고 등기가 난 이후가 될 수도 있다.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자산 형성 초기부터 아예 절세형 포트폴리오를 짤 것을 주문한다. 세금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산 형성 과정에서 상속과 증여를 적절히 분배하는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만약 사후 상속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일찌감치 자산 양도를 시작해 중과세 부담을 덜어야 하고 취득 시 자신 명의만 고집하지 말고 부부 공동 명의, 자녀 명의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보유 기간이 긴 상가는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의 60%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에 비해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밖에 전, 답, 임야는 상속보다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장기 투자를 생각하는 토지일수록 적극적으로 자산 양도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 증여도 마찬가지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1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3000만 원을 공제받는다. 나머지 70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이때 증여세는 10%가 부과된다. 그러나 만약 3개월 이내에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10%를 추가로 공제받으므로 1억 원 증여 시 부과되는 금액은 630만 원이다.신한은행 PB센터 박상철 세무사는 “최근 현금 증여 후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주로 주식형 펀드, 연금저축, 장기저축성 보험 등 비과세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창섭 기자 realsong@moneyr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