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부가 각각 1채씩 소유한 주택 어찌할까요?

년대 중반에 아내의 제의로 가나안농군학교 훈련에 참가했던 적이 있었다. 막 결혼을 하고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할 겸, 부부가 같은 가치와 생각으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결혼 후 첫 여름휴가를 얻어 함께 훈련을 받기로 한 것이다. 중고등학생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고 심신이 약한 분들은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건장한 남성들은 그곳에서의 훈련을 잘 견뎌냈던 것 같다. 벌써 25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장면들이 몇 가지 남아 있다.그중 하나는 김용기 장로가 생존하신 때여서 그분과 함께 직접 노동도 하고 아침 구보도 했었는데 그분이 내가 아내와 같이 훈련에 참가한 것을 모르고 그러셨겠지만 대중 앞에서 필자의 신분을 묻고 나서는 대뜸 “혼전 순결을 지켰느냐?”고 갑자기 질문을 던지셨다. 순간 내가 당혹해하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웃으시면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순결성에 문제가 있어서야 되겠느냐”며 가벼운 질책을 하셨는데 그 일로 인해 몇 년이 넘게 아내에게 추궁당한 일이 있어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붉어진다.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한국 여인들의 공로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난다. 남편들이 월남전, 중동 근로 등으로 외국에서 목숨 걸고 외화를 벌어들일 때 국내에서 부인들이 가정을 잘 지켜주어 가난을 극복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었다면서 가정의 안정이 없으면 남성들이 외국에서 가족과 국가를 위해 힘을 쓸 수 없다고 말씀했다. 당시는 신혼 초기라 별 감동을 느끼지 못했지만 필자도 결혼을 하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비로소 가정이야말로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득하게 됐다. 이제야 겨우 철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다.그런데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필자도 깜짝 놀랄만한 제안을 태연스레 얘기하는 고객이 가끔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째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곤 한다.최근에 어느 노부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상담을 통해 당황스러운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그 사례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남편 김우직 씨와 부인 이순진 씨는 각각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남편 김 씨는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고 이 씨는 강서구에 단독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 남편 소유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고, 부인 소유의 주택은 임대를 하고 있다.이들 부부는 양도를 하는 경우와 보유하면서 종부세를 내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먼저 양도를 생각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인 소유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남편 소유의 주택을 나중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부인 소유의 주택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팔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만약 2007년도에 부인 이 씨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양도 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율 50%가 적용되고, 7년 이상 보유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상액은 아래와 같다.다음은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때의 2007년 6월 1일 기준 종부세를 알아보자. 이 경우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종부세와 남편의 아파트 1채만을 보유한 경우의 종부세로 나누어서 각각을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종부세는 위의 표와 같이 2006년 388만9000원에 비해 2007년에 700만8000원으로 대폭 늘어나는데 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첫째, 공시지가 대비 과세표준적용비율이 2006년 70%에서 매년 10%씩 높아져 2007년에는 80%로 상승됐고 2009년도에는 100%로 인상될 예정이다. 둘째, 2006년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셋째, 시가 대비 주택 공시가액의 현실화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위의 경우 주택 공시가액이 전년 대비 20% 정도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종부세를 산정한 결과 2007년도 세 부담은 전기 대비 80%가량 크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그렇다면 공시지가가 6억 원을 초과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김 씨의 아파트 1채만을 보유할 경우의 종부세는 얼마나 될까 예측해 보자.위와 같이 김 씨가 아파트 1채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산출세액이 263만 원으로 부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의 종부세 700만8000원에 비해 437만8000원이 줄어든다(부인 이 씨가 별도의 가구로 주택 1채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예상액이 3억6480만 원으로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양도하자니 과중한 양도소득세가 부담되고 보유하자니 종부세가 부담스러운 참으로 의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그러므로 부동산을 보유하려면 향후 계속 늘어나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고 가격 상승 예상액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도 추가 시세 차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또한 세금 납부를 위한 자금 조달 방안도 강구해 놓아야 자금 부족으로 부동산을 급매함으로써 생기는 처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려던 김 씨가 머뭇거리더니 “세금이 과중하니 우리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왔다. 나는 갑자기 사고가 정지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몇 십 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믿고 온갖 풍상을 함께 겪어 온 칠십대 노부부가 왜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하고 그 짧은 순간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다.아무리 세 부담이 과중하기로서니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동시에 얼마 전 세무 당국이 위장 이혼을 통한 세금 회피를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고 발표한 보도 내용이 생각났다. 납세 의무가 아무리 버겁다고 해도 가정의 명예를 손상하는 방법은 결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가정의 달인 지난 5월에 가구 합산에 따르는 세 부담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다.임채문 대표세무사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등 근무역삼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양도소득세 전문상담위원(현)세무법인 가덕 대표세무사(현) (02)2189-5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