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가을 경기 용인 흥덕지구의 단독주택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입한 김모(51) 씨. 분양가가 주변 땅값보다 비싼 평당 500여만 원에 달했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마련해 150평짜리 땅을 사들였다. 김 씨는 이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노후를 보낼 생각이다.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지가 여유로운 생활을 꿈꾸는 도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들 택지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하는 택지지구 내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는 40~50대들의 폭넓은 관심을 끌고 있다.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은 신도시 기반시설을 이용하기 쉬운 데다 쾌적한 전원생활까지 즐길 수 있는 게 강점이다. 지역난방 방식이 적용돼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다. 요즘에는 가족 수나 생활방식을 반영, 전문 설계업체에 주택 설계를 맡겨 예쁘고 독특한 집을 짓는 게 유행이다.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선 우선 토공 주공 등으로부터 땅을 매입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단독주택을 기존 소유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웃돈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만큼 새로 공급되는 단독주택지를 분양받는 게 훨씬 낫다. 택지지구 단독주택지는 일반 매수 희망자에게 감정가로 공급된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순위 신청을 받는다. 입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되며 이때는 자격 제한이 없다. 인기가 높으면 추첨을 통해 계약자를 정한다. 지금까지 공급된 단독주택지 청약 현황을 보면 1순위로 마감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이 택지는 통상 필지당 60~80평 정도로 매각된다. 매각액의 5% 이내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넣어야 접수할 수 있다. 당첨되면 계약금 10%, 5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일시불)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최장 2년까지 할부 납부도 가능하다.땅 매입 후 언제든 집 지을 수 있어단독주택지가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연면적의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넣을 수 있다. 3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1층을 슈퍼마켓 등 상가로 활용할 수 있다. 노후에 소일거리로 가게 등을 차릴 수 있는 셈이다. 과거에는 땅을 매입한 뒤 5년 내에 집을 지어야 했지만, 지금은 이런 규제가 없어졌다. 언제든 원하는 때 집을 지으면 된다.단독주택지는 한 번 분양받으면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할 수 없다. 따라서 되팔 목적이라면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2006년부터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양도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60% 과세되고 있는 데다 공시지가 기준 3억 원을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은 갈수록 넓어지는 추세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저밀도 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고급 단독주택지를 찾는 발길이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지를 집중 공급하는 토공의 경우 대지 기준 100평 이상 대형 주택지를 대폭 늘리고 있다.2006년 가을 공급된 용인 흥덕지구 내 단독주택지는 대지면적 기준으로 평균 120~150평짜리로 공급됐다. 1년 전 선보였던 파주 교하지구의 단독주택지가 70~80평 위주였던 점을 감안하면 개별 대지면적이 1년 사이 50평 이상 넓어진 셈이다. 임대주택이나 서민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어느 정도 정원까지 가꿀 수 있도록 넓게 쪼갠다는 게 토공 등의 기본 방침이다.계속 넓어지는 택지지구 단독주택토공이 2006년 7월 공급했던 광주 수완지구 내 단독주택지도 전체 13만2400평 가운데 100평 이상 대형 주택지가 43.3%(5만7300평)에 달했다. 호남권 최대 신도시로 개발하는 곳이어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이같이 넓은 단독주택지를 집중 공급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넓은 단독주택지를 매입할 경우 정원이나 텃밭도 가꿀 수 있다. 신도시 한가운데서 ‘시골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수영장이나 연못을 파도 운치가 있다.재테크 측면에서 유망한 단독주택을 고르기 위해선 먼저 ‘괜찮은’ 택지지구인지 따져봐야 한다. 판교나 송파, 동탄신도시 같은 관심지구 내 단독주택지가 향후 수익성도 높다. 택지지구 면적이 넓고 주변 개발 호재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다. 다만 판교의 경우 이주민 우선 공급 물량이 많아 일반 공급 물량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게 단점이다. 판교에 자신만의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선 이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을 웃돈을 주고 매입할 수밖에 없다.유망 택지지구 여부 먼저 확인해야개별 단독주택지를 고를 땐 우선 감정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감정가가 높은 곳이 아무래도 좋은 위치란 뜻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햇볕과 바람의 방향도 무시 못할 요소다.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곳이 좋다. 필지의 긴 변(장변)이 남북으로 향해야 한다. 지형이 평탄하다면 정방형 토지가 적당하다.단독주택지의 쾌적성을 살리려면 아파트나 중심상업지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게 좋다. 근린공원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면 최상이다. 다만 호수나 하천 등 상습 안개지역은 폐질환이나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도로 옆에 붙어 있어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단독주택지를 매입할 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차량 진입이 수월한지, 습지나 연약 지반은 아닌지,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다. 단독주택지를 매입했다면 집을 지을 차례다. 건축사사무소에 500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설계 용역을 맡기고 건축업자를 선정하면 된다.요즘은 설계를 맡길 때 ‘웰빙’을 염두에 두는 것이 시류다. 동지 때 남쪽 창문을 통해 최소 4시간 이상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가사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주방 동선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주택 지붕은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여야 공사비가 적게 들고 비가 새는 원인을 없앨 수 있다.주차장을 만들 때는 주택 안쪽으로 차가 들어가도록 설계하는 게 좋다. 눈·비가 많이 오기 때문이다. 일부 건설업체들이 직접 지어 분양하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주차장이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거주해 보면 눈이나 비가 올 때 불편하기 짝이 없다.실내 구조로는 남향에 거실·자녀방·발코니 등이, 동향에 침실·식당·주방 등이, 서향에 욕실·건조실 등이 적당하다. 마당의 형태는 정사각형이 가장 좋고, 건물 연면적의 3배 정도가 적당하다. 거실이나 화장실 바닥, 계단 등에 미끄럼 방지 타일을 깔면 효과적이다.일조량 확보해야 ‘웰빙 주택’주택 설계를 할 때 체크할 항목은 △이웃과의 독립성이 보장되는지 △장래 가족 구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지 △실내 통풍 및 채광이 잘 되는지 △창고가 따로 마련됐는지 등이다. 필지 크기가 200평을 넘을 경우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진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이보다 작으면 자재를 구해 직접 지을 수도 있다. 업체에 맡기기 전에는 자재의 샘플을 받아 작은 부분까지 지정해줘야 안전하다.정원 조경을 꾸밀 때는 주변 풍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다. 또 주변에서 어떤 식물이 잘 자라는지 미리 알아봐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정원의 흙이 얼마나 비옥한지, 배수가 잘 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잡초를 줄이려면 조경 식물을 촘촘히 심는 게 좋다. 식재할 땐 물을 흥건하게 줘야 한다. 특히 봄철엔 나무가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물 주는 시간은 아침이나 해질 무렵이 적당하다.단독주택에 입주할 때 역시 체크리스트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방문이 열렸을 때 다른 가구와 닿지는 않는지, 창문 잠금장치에 이상은 없는지, 벽지·마루 등 마감 상태는 괜찮은지, 욕실 배수가 원활한지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특히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보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계약을 할 때 이에 대해 세밀하게 약정을 맺어두는 게 중요하다. 공사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이 명시돼 있다면 무상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