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배 활용법
(窮)민연금,국민헌(獻)금 폐지하라.’ ‘국민연금 믿으면 패가망신.’ ‘주먹구구식 운용으로 기금 바닥 난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유언비어와 마타도어, 격한 주장들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국민연금 재정에 관한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생겨난 얘기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은 현재 나와 있는 금융상품 중 가장 수익이 좋고 안정적인 ‘노테크’상품이라는 것이다. 연금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하든 지금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현 세대들에겐 이만큼 이득이 되는 상품이 없다. 따라서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연금 재정 문제가 아니고, 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연금관리공단과 연금 전문가들이 소개한 국민연금 100% 활용법을 소개한다. 일반인들은 국민연금은 많이 내면 낼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지 않든지, 짧게 낼 궁리를 한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잘못된 판단이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많이 내고, 오래 낼수록 많이 받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표준 월소득이 113만 원인 A 씨가 자신이 내야 될 24등급 보험료(10만1700원) 대신 최고 등급인 45등급 보험료(32만4000원)를 냈을 때다.A 씨는 24등급 보험료를 내면 60세까지 총 4882만 원을 내고, 이후 80세까지 20년간은 월 78만8330원씩, 총 1억8960만 원을 받게 돼 1억4078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그러나 45등급 보험료를 낼 경우에는 1억5360만 원을 내고 152만9330원씩 20년간 3억6720만 원을 받게 돼 2억1360만 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수익률은 24등급일 때가 높지만, 절대 이익은 45등급일 때가 훨씬 많은 셈이다.또 더 오래 부을수록 이득이다. 60세가 넘어 소득(월 42만 원 이상)이 있을 경우 연금액의 50%만 받는다. 이후 매년 수령 비율이 10%씩 늘어나 65세 때 100%를 받게 된다. 따라서 소득이 있으면 연금 타는 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 낸 만큼 나중에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만 가입한다. 하지만 수입이 없는 전업 주부들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현재 55세(1949년 4월 1일 이전 출생자)를 넘은 경우라면 5년 만에 연금(특례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수익률이 15% 이상 보장되고,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 특혜도 누리게 된다. 보험료는 소득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 측은 연금의 중간 등급인 24등급(월 10만1700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또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한 번이라도 연금을 내는 게 좋다. 연금에 가입해 한 번이라도 연금을 낸 뒤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장애 연금이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월 한 달 치 보험료 1만2000원만 내고 갑자기 직장에서 쓰러져 연금을 받는 김모(30) 씨는 현재 월 36만 원씩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55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탈 수는 있지만 더 들어가는 돈과 탈 돈을 잘 생각해야 한다. 17년간 월평균 19만7000원(본인 부담은 절반)씩 총 4026만 원을 냈다가 올해 명예퇴직한 A 씨의 경우를 들어보자.①A 씨가 바로 조기 노령연금을 타는 경우 60세부터 받을 금액의 75%(55만7320원)를 받는다. 60세 이전에 연금을 타면 금액이 1년에 5%씩 줄기 때문이다. 60세부터면 100%지만 △59세 95% △58세 90%△57세 85% △56세 80% △55세 75%다. 조기 연금의 가장 불리한 점은 65세가 될 때까지 월수입 42만 원 이상의 수입이 생기면 연금지급이 정지된다는 것이다.②소득이 없기 때문에 연금공단에 납부 유예를 신청한 후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60세부터 연금을 타면 지금 돈으로 74만3100원을 받는다. 이후 8년간 연금을 타게 되면 55세 때부터 받은 조기 연금과 금액이 같아진다.③기존보다 매달 절반 정도를 내다가 60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수령액이 월 86만3430원이 된다. 앞의 경우보다 5년간 610만2000원을 더 내고 월 12만300원씩 더 받게 되는 셈이다.④최고 등급(월 32만4000원)으로 5년간 더 내다가 60세부터 타는 경우엔 1944만 원을 더 내고 월 21만2920원씩 더 받게 된다. 5년간 더 낸 돈은 7년 반 정도면 모두 회수된다. A 씨가 만약 77세까지 연금을 탄다면 60세 때 타는 경우보다 4600여만 원을 더 받게 된다는 계산이다. 국민연금은 증여·상속 수단도 된다. 연금 가입 중 또는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연금이 대신 지급된다. 배우자의 경우 본인 사후에도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값진 유산을 남겨주게 되는 것이다. 유족의 범위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순이며, 배우자를 제외한 부모나 조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와 손자는 17세 때까지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유족이 장애 2등급 이상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또 친족 간 증여는 10년 동안 300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녀 등의 연금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최고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10년간 3400만 원(월 28만8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직장 가입자는 본인 부담이 절반이기 때문에 한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민자 가운데 10년 이상 가입해 연금 수령 조건을 갖췄다면 이민 국가의 은행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원화로도 주고, 외화로도 가능하다. 단, 외국에서 영구 영주권을 받았거나 PR여권이라는 거주 여권을 받은 2가지 경우에 한한다. 단순 체류의 경우엔 연금을 받을 수 없다.오랫동안 결혼생활을 하다 이혼하게 된 전업주부의 경우엔 이혼 후 생활이 막막하다. 국민연금법은 이혼 여성의 수급권을 50%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이혼 시 남편의 연금을 50% 요청할 수 있다. 위자료와는 별도다.©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