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개인의 미술품(서화,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 201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과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술품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데 점당 양도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미술품과 골동품(제작 후 100년 초과)이 그대상이 되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양도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80%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준다. 또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할 경우에는 90%까지 필요 경비를 인정해 줘 나머지 소득에 대해 20%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다.이런 과세 방침이 미술품 등의 거래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 전시가 취소되거나 문을 닫는 화랑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세법 개정안이 미술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그런데 왜 이러한 미술품들이 일반인들에게 상속 및 증여 대책으로 선호될까. 그것은 다른 재산에 비해 과세 당국의 거래 추적이나 보유 상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일반적으로 미술품 등은 개인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 과정이 노출되지 않고 과세 당국도 그 세원을 포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반대로 자료가 양성화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경매시장 및 화랑 등에서의 구매 △소장품의 전시회 ‘도록’ 발행 △온라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서의 개인 소장품 관리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한 자료 수집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미술품은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이건강(가명)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술품 등을 인터넷 경매나 화랑을 통해 구입했다. 따라서 본인이 소장한 작품은 거의 노출된 상태이며 그 시가는 약 18억 원에 달한다. 이 씨는 미술에 관심이 많은 차녀에게 그중 3분의 1을 증여하고자 한다.이 경우 우선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증여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적정하게 시가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공매 가격 및 감정가액 등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해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이 씨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판매용이 아닌 개인 소장품이고 취득한 기간도 몇 년이 지나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서화 감정을 하는 전문가 2인을 위촉해 미술품 개별 목록(작품명, 작가, 제작연도 등)을 제공하고 평가를 의뢰했다. 그 결과 감정가액 평균액이 6억 원으로 계산돼 증여 재산 명세서를 첨부해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다음 증여 시기와 관련, 현재 증여세율 개정이 진행 중에 있어 올해와 내년의 세액을 비교해 보았다.2008년에 증여가액 6억 원을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산출 세액이 1억1100만 원이다. 이에 비해 2009년 증여세율이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 증여세 산출 세액은 46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증여하는 것보다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6500만 원을 덜 내는 셈이다. 따라서 이 씨와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증여를 미루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임채문 세무법인 가덕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