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에서 발생된 금융 위기로 인해 요즘 전 세계의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최모 씨가 평상시에 눈여겨보던 기업의 주식도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최 씨는 이 기업의 주가가 요즘 떨어지는 이유가 자체 실적보다는 투자 환경 악화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주가가 저평가 상태에 있다면 지금이 바로 투자 적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 씨는 대학생인 자녀의 명의로 이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금융자산(예금 보험 펀드 주식 등)에 새롭게 투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 신고를 한 자금 원천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현재 증여세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따라 1억 원까지는 10%, 1억~5억 원은 20%, 5억~10억 원은 30%, 10억~30억 원은 40%, 30억 원 초과분부터는 5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5억 원까지는 7%, 5억~15억 원은 16%, 15억~30억 원은 25%, 30억 원 초과분부터는 34%로 증여세가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만약 최 씨가 현재 3억 원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약 4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증여세 인하가 확정된 이후 증여한다면 약 1700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된다. 무려 2300만 원이나 증여세가 줄어든다. 따라서 증여하고자 한다면 증여세율 인하 법률이 확정된 이후에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증여를 할 때 다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증여세는 반드시 증여를 받는 자녀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증여세를 자녀 대신 타인이 대신 내 줄 경우 이 또한 현금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 씨가 증여세 인하 확정 이후 현금 3억 원을 증여한다면 증여 받은 자금에서 증여세 1700만 원을 제외한 2억8300만 원만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증여를 받으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납부할 증여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압구정동에 사는 이모 씨는 OO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가 대비 25% 하락했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씨는 OO기업의 주식을 결혼할 자녀에게 결혼 축하 선물로 줄까 생각 중이다. 이런 경우 이 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절세가 될까.증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산 중에 가장 저평가돼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좋다. 소유 주식을 자녀 명의로 해 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된다. 향후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증여 재산의 평가가 필수다. 상장주식은 증여일로부터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이 낮을 때 증여하면 부담해야 할 증여세가 줄어든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내년 이후에는 증여세율이 7~34%로 인하될 예정이다. 종합해 보면 증여세율 인하가 확정된 이후로서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그 세 부담이 가장 작을 것이다.만약 보유하고 있는 펀드가 현재는 크게 하락한 상태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 씨의 경우처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은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펀드는 주식의 경우와 달리 증여일의 기준가격에 의해 평가한다. 따라서 증여세율 인하 확정된 이후 펀드의 기준가격이 충분히 하락한 시점에 증여한다면 그 세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펀드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현금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할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녀가 본인의 소득 원천에서 발생된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증여세 납부 재원이 없다면 결국 증여세 납부 자금을 함께 증여 받아야 한다. 주식이나 펀드를 증여해 준 부모로부터 증여세 납부 자금마저 증여받는다면 증여세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 자금은 증여한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의 다른 가족에게서 증여 받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다른 가족으로부터 증여세 납부 자금을 증여받으면 앞서 증여한 주식이나 펀드의 증여 재산과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박상철 신한은행 PB그룹 세무사